컨텐츠로 건너뛰기
검색
세계일보 언론사 이미지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처리 끝내 무산

세계일보
원문보기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처리 끝내 무산

서울흐림 / 7.0 °
與·野 ‘명목소득대체율 50%’ 대립하다 협상 결렬
주요 법안 100여건도 불발… 박상옥 인준안만 처리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처리가 6일 여야 지도부의 정치력 부재로 끝내 무산됐다.

여야 지도부는 공무원연금 개혁과 연계해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을 50%로 인상하는 것의 명기를 놓고 극명하게 대립한 끝에 ‘사회적 대타협의 산물’로 치켜세웠던 개정안 처리 약속을 스스로 어겼다. 무책임하게 합의했다가 비난 여론이 빗발치자 의회주의에 입각한 타협의 정치를 내팽겨치면서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구태정치를 재연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100일 만에… 박상옥 대법관 임명동의안 통과 6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새누리당 의원만 참여한 가운데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에 대한 표결이 진행되고 있다. 임명동의안은 찬성 151표, 반대 6표, 무효 1표로 가결됐다. 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된 지 100일 만이다.남정탁 기자

100일 만에… 박상옥 대법관 임명동의안 통과 6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새누리당 의원만 참여한 가운데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에 대한 표결이 진행되고 있다. 임명동의안은 찬성 151표, 반대 6표, 무효 1표로 가결됐다. 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된 지 100일 만이다.남정탁 기자


이에 따라 여야가 이번 회기 내 처리키로 합의한 연말정산 추가환급법(소득세법 개정안), 무상보육 재원 지자체 지원법(지방재정법 개정안) 등 민생법안과 담뱃갑 경고그림 의무화 법안(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 등 주요 법안 100여 건 처리도 무더기로 불발됐다. 다만 장기 표류하던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은 유일하게 이날 본회의에서 정의화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을 거쳐 여당 단독으로 표결 처리됐다. 4·29 재보선 이후 여야가 정면 대결로 치달으면서 정국 급랭이 불가피해 보인다.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50% 명기’ 주장을 끝까지 고수했고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거부해 이날 저녁까지 이어진 여야 협상은 결국 결렬됐다. 4월 임시국회 회기가 이날 종료됨에 따라 새누리당은 이달 중순쯤 개정안 처리를 위한 원포인트 또는 임시국회를 추진하기로 했다. 새정치연합은 오는 11일부터 5월 임시국회를 소집하자는 요구서를 제출했다.

여야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막판 협상을 위한 회동을 갖고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 50%를 부칙의 첨부서류에 명기한다는 절충안에 합의했다. 그러나 일부 여당 지도부는 법적 효력을 우려해 반대했다. 새누리당은 긴급 최고위원회의와 의원총회를 잇따라 열고 절충안을 논의했으나 추인에 실패했다.

김 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야당의 50% 명기 요구에 대해 “합의문과 다른 걸(협상안) 들고 나오는 선례를 만들면 국회가 어떻게 되느냐”며 “여야 당 대표의 합의가 변형되는 선례를 남기는 것이 옳지 못하다는 결심을 했다”고 야당 책임론을 제기했다.


문 대표는 저녁 긴급 의총에서 “새누리당은 야당과의 약속을 헌신짝버리듯 저버렸다”며 “대통령의 말한미디로 여야 대표 합의를 뒤집었는데 입법부로서의 위상과 권한을 무너뜨리고 국회를 청와대의 수하기구로 전락시키는 처사”라고 여당에 책임을 떠넘겼다.

남상훈·김채연·홍주형 기자


ⓒ 세상을 보는 눈, 세계일보 & 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