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처리 예정이던 누리과정 지방채 발행법 등 80여건 법안 처리 불발
6일 마지막 본회의서 박상옥 임명동의안 단 한건 처리
(서울=뉴스1) 박상휘 기자 =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 50%' 등을 공적연금 사회적기구 구성을 위한 국회 규칙에 반영하는 문제를 놓고 여야가 끝내 접점을 찾지 못하면서 4월 임시회에서 처리가 예상됐던 법안들이 줄줄이 무산됐다.
당초 6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공무원연금개혁안과 연말정산 추가환급 대책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 누리과정(3~5세 무상보육) 예산 부족분을 해결하기 위해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도록 하는 지방재정법 개정안 등 80여건의 안건을 처리하려고 했었다.
그러나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 50%' 논란에 본회의도 사실상 산회되면서 이날 본회의에서는 민생 법안을 단 한 건도 처리하지 못하게 됐다.
당초 6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공무원연금개혁안과 연말정산 추가환급 대책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 누리과정(3~5세 무상보육) 예산 부족분을 해결하기 위해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도록 하는 지방재정법 개정안 등 80여건의 안건을 처리하려고 했었다.
그러나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 50%' 논란에 본회의도 사실상 산회되면서 이날 본회의에서는 민생 법안을 단 한 건도 처리하지 못하게 됐다.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된 안건은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유일하다. 새누리당은 단독으로라도 이날 본회의에 상정된 법안을 처리하기 위해 정의화 국회의장에게 본회의 속개를 요청했으나 정 의장은 이를 거부했다.
정 의장은 새누리당의 원내지도부에게 박 후보자의 임명동의안도 이미 여당 단독으로 처리한 만큼 더이상의 단독 처리는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야당은 이날 공무원연금개혁안이 처리되지 못할 경우 다른 법안의 본회의 처리에는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소득세법 개정안 처리가 무산됨에 따라 일단 급여일에 맞춰 환급될 연말정산 추가환급분은 불투명해졌다.
이날 본회의에 앞서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기다리던 지방재정법 개정안도 4월 임시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게 됏다.
누리과정 예산 부족분을 채우기 위해 처리가 시급했던 지방재정법 개정안 역시 처리가 지연됨에 따라 당장 현장에서의 혼란은 가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처음으로 상가권리금을 법제화하고 상가 임차인에게 권리금 회수의 기회를 보장하는 내용의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도 본회의 문턱 앞에서 일단 처리가 좌절됐다.
법사위와 본회의를 무난히 통과할 것으로 예상됐던 법안들도 처리가 무산됐다.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금융회사 전반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박근혜 정부가 경제활성화법으로 꼽으며 국회 처리를 촉구해온 크라우드펀딩법(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는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도 넘지 못했다.
사모투자펀드(PEF) 설립규제 완화 등 정부가 사모펀드 활성화법으로 중점 추진한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대부업체의 광고 시간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하지 못했다.
민생, 경제 법안은 아니지만 국회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에 독립적으로 두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도 본회의에서 처리가 무산됐다.
담배갑에 경고그림을 의무적으로 삽입하는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도 2월 임시회에 이어 4월 임시회에서도 처리가 무산됐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 4월 임시회에서 쟁점 법안을 처리하지 못한 것과 관련해 여당은 5월 중으로 '원포인트' 국회를 소집한다는 계획며 야당은 5월 임시회를 단독으로 소집한다는 계획이다.
연말정산 환급법안인 소득세법 개정안 등은 조만간 소집될 원포인트 국회에서 통과돼 5월중 추가 환급이 이뤄질 가능성은 상당해보인다.
통과되지 못할 경우 여야 정치권이 국민적 지탄을 받을 게 뻔하기 때문에 정치권이 이를 외면하기 어려울 것이기 때문이다.
sanghwi@
[© 뉴스1코리아(news1.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