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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대체율 50% 논란에…공무원연금법 처리 결국 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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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대체율 50% 논란에…공무원연금법 처리 결국 무산

서울흐림 / 7.0 °
[앵커]

저희가 뉴스룸 1부에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처리를 앞두고 여야가 극심한 진통을 겪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조금 전 앵커브리핑에서도 이 문제를 다뤘습니다마는, 새누리당이 조금 전 의원총회에서 입장을 최종 정리했다고 하는군요. 결론은 법 개정안을 오늘 처리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지난 주말 여야가 합의안에 서명한 지 불과 나흘 만에 다시 물거품이 되고 만 셈인데 국회에 남아 있는 안태훈 기자를 다시 연결하겠습니다.

안 기자. 결국 오늘(6일) 본회의에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처리하겠다는 약속은 지키지 못하게 된 셈이군요?

[기자]

새누리당의 입장은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해졌습니다.

역시 핵심 쟁점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를 명시하는 문제였는데요, 새누리당이 조금 전 의원총회를 열었고, 이 자리에서 마지막 토론을 벌였는데 결과가 그렇게 나온 것입니다.


당초 오늘 오후 늦게까지만 해도 여야가 원내대표 협상을 통해 절충점을 찾은 것은, 공적연금 강화 기구 구성안의 '별지 부칙'에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인상을 담자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후 열린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일부 최고위원들이 여기에 반대했고, 의원총회까지 열어 이 문제를 논의했지만, 결과적으로 수용하지 않기로 입장이 정해진 것입니다.

결국 이 사안과 연동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은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조해진 원내수석부대표는 의원총회에서 나온 의견은 "50% 수치를 명문화해서 처리하는 게 아예 처리하지 않는 것보다 더 부담스럽다는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앵커]

그러면 여당의 의원총회에서 이것을 명시하는 데 반대한 사람들은 대개 어떤 사람들인가요? 혹시 취재가 됐는지요?


[기자]

네, 친박계 최고위원들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가요? 아무래도 청와대 의중을 친박계 최고위원들이 전달했다, 대변했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될 것 같군요.

[기자]

네, 그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럼, 앞으로가 문제인데, 어떻게 되는 건가요?

[기자]

네, 일단 임시국회가 오늘로 마지막입니다.

다음 임시국회를 열어야 하는 상황이고요, 다음 본회의를 열려면 최소한 사흘 전에는 신청을 해야 합니다.

아무리 빨라도 3일 뒤에나 본회의 개회가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새정치연합의 원내대표가 바뀐다는 점도 고려해야 할 대목입니다.

내일 새 원내대표를 뽑는 경선이 있는데요, 새누리당은 새정치연합의 새 원내대표가 선출되면 이 문제를 다시 논의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앵커]

쉽지 않은 일이라고 예상했습니다만은 당장 이렇게 일이 벌어지는군요. 알겠습니다. 국회에 남아 있는 안태훈 기자가 전해드렸습니다.

안태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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