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법 개정안 오늘 본회의 처리 무산.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 50% 인상’ 명기에 대해 여야 이견. 새누리당 이달 중순 ‘원포인트’ 국회 추진할 듯. <심혜리 기자 grace@kyunghyang.com>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0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