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국제뉴스) 송가영 기자 = 공무원연금개혁 개정안이 6일 본회의 통과가 유력해졌다. 여야는 소득대체율 50% 명기는 국회 부칙 별지에만 첨부하기로 결정했다.<저작권자 Copyright ⓒ 국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0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