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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법 6일 본회의 처리 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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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법 6일 본회의 처리 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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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
야 “보이콧”… 여, 단독 표결 전망
4월 임시국회가 6일 본회의와 함께 종료되면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과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 처리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공무원연금법은 국민연금 연계 논란에도 불구하고 여야 지도부가 ‘처리’할 방침이어서 국회 통과 가능성이 커 보인다. 하지만 정의화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이 거론되는 박 후보자 임명동의안에 대해선 야당이 표결 보이콧 방침을 정하면서 진통이 예상된다.

여야는 지난 2일 최종 합의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의 4월 임시국회 처리 입장에 변화가 없는 것으로 5일 알려졌다.

개정안은 연금 지급률을 현행 1.9%에서 향후 20년에 걸쳐 1.7%로 내리고, 공무원의 기여율은 7%에서 5년에 걸쳐 9%로 올리는 것이 골자다.

박 후보자 임명동의안은 정 의장이 직권상정을 시사하면서 여당을 중심으로 표결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박 후보자는 지난달 7일 인사청문회를 마쳤지만, 야당은 1987년 박종철 고문치사 축소·은폐 사건 담당검사라는 점에서 추가 청문회를 요구하며 임명동의안 처리에 반대해 왔다.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는 5일 통화에서 “정 의장이 직권상정하고 새누리당이 의석수를 앞세워 통과시킨다면 한 나라의 대법관을 부적격자이면서 ‘반쪽짜리’로 만들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홍두·유정인 기자 phd@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