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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총 "최악의 공무원연금법 개정 막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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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총 "최악의 공무원연금법 개정 막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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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외에서 투쟁만 외치다 결과에 대해 비판만 하는 것은 책임있는 처사 아냐" 일침



안양옥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 © News1 박정호 기자

안양옥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 © News1 박정호 기자


(서울=뉴스1) 박정양 기자 =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안양옥)는 4일 기여율 9%(5년 경과) 인상, 지급률 1.7%(20년 경과) 인하 등 내용을 골자로 한 공무원연금법 개혁안이 타결된 것과 관련해 "최악의 공무원연금법 개정은 막았다"고 밝혔다.

교총은 이날 여야의 공무원연금법 협상 결과에 대한 입장을 내고 "교원 권익보호와 교직특수성 반영에는 미흡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교총은 ▲신규·재직자 분리 및 국민연금과의 통합 등 구조개혁 저지 ▲300만원 연금상한 철회 ▲당초 1.5배로 급격 하향하려던 기준소득상한액 1.6배 수준으로 조정 ▲퇴직수당의 퇴직연금화, 저축계정 신설 등 사적연금 편입시도 차단 등에서 효과를 거뒀다고 자평했다.

교총은 "비록 많은 언론에서는 이번 공무원연금법 개정합의가 '찔금 개혁, 용두사미'라는 표현을 써가며 비판하고 있지만 교원들 입장에선 2009년에 이어 6년만에 또 다시 기여금 부담과 연금수혜율 축소 등 교원의 희생과 양보가 뒤따랐다"고 강조했다.

이어 "교총은 공무원연금법 합의과정에서 정부와 여·야 정치권이 약속한 교원과 공무원의 인사정책 개선, 교원 사기진작 방안에 대해 실질적인 결과 도출을 위해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교총은 "교육계 일각에서는 현실적인 한계와 협상을 통한 해결은 외면한 채 장외투쟁만을 외치며 이번 합의결과에 대해 무조건적 비판을 하고 있다"며 "그러나 이번 합의는 교총, 공노총, 전공노 등 교원단체가 공무원노조가 직접 합의서명한 결과"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함께 협상에 동참해 교원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힘을 보태지 않고 장외에서 투쟁만 외치다가 결과에 대해 비판만 하는 것은 책임있는 처사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pjy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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