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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 지급액 향후 5년간 동결…2033년부터 국민연금처럼 65세 수령

중앙일보 박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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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 지급액 향후 5년간 동결…2033년부터 국민연금처럼 65세 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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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합의 개혁안 Q&A
여야가 합의한 공무원연금 개혁안의 주요 내용을 문답으로 알아본다.

-핵심은 뭔가.

“2016년부터 공무원이 내는 돈은 5년에 걸쳐 늘리고 퇴직 후 받는 연금은 20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줄이는 것이다. 월 소득에서 내는 기여율을 7%에서 9%로 높이고 지급률(공무원 임금 대비 연금액 비율)은 1.9%에서 1.7%로 낮췄다.”

-공무원 개인의 연금액은 어떻게 되나.

“2006년 9급으로 임용된 10년차 공무원은 20년 더 근무하고 퇴직하면 현재는 첫 달 연금액이 169만원이다. 합의안에 따르면 153만원으로 9% 줄어든다. 7급에서 출발하면 13% 줄어든 177만원, 5급은 17% 깎인 213만원을 받게 된다. 하위직일수록 연금이 덜 깎이고, 상위직으로 갈수록 연금 감액 폭이 크다. 신규 공무원도 마찬가지다.”

-퇴직수당은 어떻게 되나.

“퇴직수당은 공직에 1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이 퇴직 때 받는 목돈이다. 퇴직수당은 현재 수준(민간 퇴직금의 39%)으로 유지된다. 5급 공무원이 30년간 재직하고 퇴직하면 현재 7298만원을 받는데, 앞으로도 변동 없다.”

-기여금을 내는 기간은.

“현재 기여금 납부 기간은 33년인데, 여야는 이를 36년으로 단계적으로 연장하기로 했다. 연금 수급 조건은 현재 20년에서 10년으로 낮춘다. 늦게 공직에 입문해 20년을 채우지 못하는 공무원도 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연금을 받는 나이도 달라지나.

“현재 60세인 연금지급개시연령을 단계적으로 65세로 연장한다. 2022년 61세, 2024년 62세, 2027년 63세와 같이 3년에 1세씩 연장한다. 2033년이면 모든 공무원이 65세에 연금을 받는다. 국민연금과 같아진다.”


- 연금을 받고 있는 퇴직 공무원은 어떻게 되나.

“연금액은 내년부터 2020년까지 5년간 동결된다. 대상자는 지난해 말 기준으로 39만 명이다. 유족연금 지급률도 퇴직연금의 70%에서 60%로 낮췄다.”

-연금이 일시적으로 중단되는 경우는.

“앞으로는 국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 같이 선거로 취임한 공무원과 정부가 전액 출자·출연한 기관에 재취업한 고액연봉자도 연금을 전액 받지 못하게 된다. 현재는 근로자 평균임금(338만원) 이상의 근로·사업 소득이 있는 경우 연금이 최대 50% 깎였으나 앞으로는 전년도 평균 공무원연금액(223만원)을 넘는 소득이 있으면 해당한다. 부동산 임대소득은 연금 정지 기준에 새로 추가됐다.”

박현영 기자 hypark@joongang.co.kr

박현영 기자 hypar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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