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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산비리' 이규태 일광그룹 회장 재판서 혐의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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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산비리' 이규태 일광그룹 회장 재판서 혐의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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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김난영 기자 = 1100억원대 방산비리에 연루된 혐의로 기소된 이규태(65) 일광그룹 회장이 법정에서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다.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이동근) 심리로 열린 이 회장 등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 1차 공판준비기일에서 이 회장 측 변호인은 "전체적으로 공소사실을 부인한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이 사건 공급계약은 터키 하벨산사와 방사청, SK C&C가 맺은 것"이라며 "이 회장이 무기중개과정 이후 일부 계약을 하청 받은 사실은 있지만 계약 당사자는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이어 "계약 이행에 관한 책임은 하벨산사와 SK C&C에게 있다"며 "계약사항 역시 충분히 이행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 회장과 함께 기소된 예비역 공군 준장 출신 권모(61) 전 SK C&C 상무와 조모(50) 전 솔브레인 이사 역시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수사기록이 17책에 달하는 만큼 변호인 측에서 충분한 기록 검토 시간을 갖도록 하고, 이후 한차례 더 준비기일을 열어 증거채택 등을 결정할 방침이다.

이 회장은 2009년 4월~2012년 7월 터키 하벨산사의 전자전훈련장비(EWTS) 국내 도입을 중개하는 과정에서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연구·개발비 명목으로 9617만 달러(약 1101억여원)를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이 회장은 아군 전투기 조종사 훈련장비 EWTS의 핵심 기술인 통제 및 주전산장비(C2), 채점장비(TOSS), 신호분석장비(SAS)를 국산화하겠다며 연구·개발비를 추가해 EWTS 공급가격을 높였다. 이들은 이 과정에서 SK C&C가 EWTS 핵심 기술을 새로이 연구·개발하는 것처럼 꾸민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들이 방사청으로부터 거액의 연구·개발비를 받고 실제로는 이미 개발된 제품이나 국내외 제조업체로부터 싼 값에 구매한 제품을 납품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사건 2차 공판준비기일은 다음달 18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imzer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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