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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마한 이완구 총리, 퇴직금 201만원·공무원연금은…

머니투데이 김희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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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마한 이완구 총리, 퇴직금 201만원·공무원연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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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재직기간 20년 안돼 퇴직급여 일시금으로 받아… 퇴직급여 감액에도 해당 안돼]

지난 21일 오전 사의를 표명한 이완구 국무총리가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  2015.4.21/뉴스1  <저작권자 &copy;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지난 21일 오전 사의를 표명한 이완구 국무총리가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 2015.4.21/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공무원노조가 공무원연금 개혁에 반대하며 총파업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이완구 총리가 취임 63일만에 전격 사퇴하자 그가 받게 될 퇴직급여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국회의원이 하루만 재직해도 의원연금(헌정회 연로위원지원금)을 받는다는 오해가 만연한 가운데 고위 공직자의 연금 지급을 둘러싼 불신이 해소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23일 공무원연금공단과 국회사무처에 따르면, '성완종 리스트' 8인 중 1명인 이 총리의 공무원연금 수령액은 '0원'이다. 공무원연금 수급 요건인 재직기한 20년에 못 미치기 때문이다.

이 총리는 74년 행정고시로 공직에 입문, 홍성군청 사무관을 시작으로 홍성경찰서 서장, 충남 및 충북 경찰서장을 지내고, 96년 15대 국회의원으로 정계에 입문했다. 하지만 공무원연금 지급 기준인 재직기간 20년은 충족하지 못해 지급 대상자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공무원연금관리공단 관계자는 "이 총리는 공직생활을 오래 했지만 원래 공무원연금 수급자가 아니었고 일시금으로 퇴직급여를 받았던 것으로 안다. 이번에도 총리 재직기간이 63일이면 3개월로 그에 따르는 퇴직일시금이 지급될 것"이라고 말했다.


공무원 퇴직일시금은 봉급에 무관하게 평균 공무원 월급여(447만원)의 1.8배를 넘어설 수 없다. 이에 따라 이 총리의 퇴직일시금은 804만6000원의 12분의 3(재직기간 3개월)인 201만1500원으로 추정된다.

현행 공무원연금법은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거나 △탄핵 또는 징계에 의해 파면된 경우 △금품·향응 수수 및 공금 횡령·유용으로 징계 해임된 경우에 한해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의 절반까지 감액할 수 있다.

하지만 이 총리의 경우, 검찰수사 결과와 무관하게 징계 해임이 아닌 자진 사퇴에 해당하기 때문에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 감액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다만, 이 총리는 국회 헌정회지원금(국회의원 연금) 수급 대상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헌정회 육성법 개정안이 처리되면서 19대 국회의원부터 헌정회지원금 지급이 원천적으로 폐지됐기 때문이다.

성완종 리스트 8인 중 재직기간 20년을 충족해 연금을 받고 있는 이가 있다면 어떻게 될까. 금품수수 시기에 따라 명암이 갈리게 된다. 공무원 재직 중 금품을 수수해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연금 지급액이 감액된다. 재직 중 금품을 수수하지 않았다면 감액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셈이다.

인사혁신처 관계자는 "재직 중 사유라는 단서가 붙지만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할 범죄행위로 인해 수사가 진행 중이거나 형사재판이 계속 중일 때는 재직기간 5년 미만이면 퇴직일시금을 그 급여액의 4분의 3만 우선 지급하고, 재직기간이 5년 이상인 사람은 2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만 우선 지급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희정 기자 dontsigh@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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