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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산비리' 이규태 회장 차남 석방… 합수단 "계속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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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산비리' 이규태 회장 차남 석방… 합수단 "계속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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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규태 일광공영 회장

이규태 일광공영 회장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은 이규태(66·사진) 일광공영 회장의 둘째아들 이모(33)씨를 지난 13일 체포해 조사한 뒤 일단 석방했다고 15일 밝혔다. 이씨는 일광공영의 자회사인 일광하이테크 대표를 맡고 있다.

합수단에 따르면 이씨는 부친을 도와 공군 전자전훈련장비(EWTS) 납품 사기에 깊숙이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합수단은 2009년 이 회장이 터키 방산업체 하벨산사(社)와 우리 방위사업청 간의 EWTS 도입 거래를 중개할 당시 이씨가 경영하는 일광하이테크가 EWTS 핵심 기술의 국내 이전에 참여하는 것처럼 꾸며 납품 대금을 500억원 이상 부풀린 것으로 보고 있다.

합수단은 이씨에게 수 차례 출석을 요구했지만 거부당하자 법원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13일 오전 10시40분쯤 제주국제공항에서 그를 검거했다. 제주에서 서울 서초동 합수단 청사로 압송된 이씨는 조사 과정에서 혐의를 일부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합수단은 이씨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도 검토했으나, 부친인 이 회장이 이미 구속된 상태에서 부자(父子)를 동시에 구속하는 것에 부담을 느껴 일단 석방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합수단 관계자는 “이씨의 사기 가담 혐의에 대해선 석방 후에도 계속 수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앞서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이 회장은 서울중앙지법의 첫 공판을 앞두고 있다. 이 회장은 경기 의정부 도봉산 인근 컨테이터 야적장에서 발견된 무게 1t 분량의 방위사업 관련 자료 등 추가로 제기된 의혹과 혐의에 대해 진술 거부로 일관하며 수사에 협조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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