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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더P] 공무원노조 자체 공무원연금 개정안 이번주 발표

매일경제 김강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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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더P] 공무원노조 자체 공무원연금 개정안 이번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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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단체가 공무원연금에 관한 자체 개혁안을 이번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공동투쟁본부(공투본) 관계자는 13일 레이더P와 전화통화에서 "실무기구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에 자체 개혁안을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실무기구가 공식 출범하고 나면 자체 개혁안을 협상 테이블 위에 올리겠다는 것이다.

실무기구는 13일 상견례를 가졌으며 15일 이후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한다. 따라서 15일 정도에 공투본이 개혁안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된다. 공투본은 이미 자체 개혁안에 대한 내부 추인을 받은 상태다.

공투본은 공무원 기여율을 높이는 동시에 정부가 공무원보다 더 높은 기여율을 적용받도록 하는 안을 내놓을 전망이다. 공투본은 지난달 공무원연금개혁 국민대타협기구가 진행되고 있을 당시 전체 기여율이 20%일 경우, 정부 부담을 11.5%로, 공무원 기여율을 8.5%로 하는 안을 검토했었다. 기여율은 정부와 공무원이 내야 하는 일종의 연금보험료다. 현행 제도는 정부와 공무원이 1대1 비율(각각 7%)로 기여율을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투본 관계자는 "무리하게 정부가 더 많이 내는 안은 아니다"며 "누가 봐도 충분히 수긍할 수 있는 안을 만들었다"고 얘기했다. 따라서 공투본은 기존 주장보다 정부 부담을 다소 줄이고 공무원의 기여율을 9%대까지 올렸을 가능성도 있다.

아울러 공투본은 공무원이 연금을 '덜 받는' 것만 고통분담이 아니라는 점을 거듭 강조하고 있다. 연금 지급률은 쉽게 내줄 수 없다는 뜻이다.


공투본 관계자는 "더 내는 것도, 늦게 받는 것도, 오래 내는 것도 고통분담이다"며 "그런 내용을 다 개혁안에 담았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공투본은 연금 지급 개시시기를 늦추고 기여금 납부 기간을 늘리는 내용을 개혁안에 담은 것으로 보인다.

현행 제도는 재직 33년까지 기여금을 납부하도록 돼 있다. 지급 개시 연령의 경우 2009년 전 임용 공무원은 60세부터, 2010년 이후 임용 공무원은 65세부터 연금을 수령한다. 정부기초안은 기여금 납부 기한을 폐지하고, 연금 지급 개시 연령을 단계적으로 65세까지 연장하도록 하고 있다. 새누리당이 제시한 안은 기여금 납부 기한을 40년으로 단계적 연장하고 지급개시 연령을 65세까지 늦추도록 했다.

[김강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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