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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소득 두둑한 공무원들, 연금저축이 오히려 독

머니투데이 정인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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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소득 두둑한 공무원들, 연금저축이 오히려 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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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사적연금 활성화를 통해 국민들의 연금소득 늘리기에 나섰지만 사적연금을 너무 많이 적립했다간 ‘세금폭탄’을 맞을 우려가 있다. 특히 공무원과 군인 등 고액의 공적연금을 받는 사람들은 사적연금인 연금저축까지 가입할 경우 연금소득에 대한 세 부담이 급증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펀드IR 기사 자세히보기


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연간 사적연금 수령액이 1200만원을 초과하면 6~38%의 종합소득세(종소세)를 내야 한다. 연금저축 같은 사적연금의 연간 수령액이 1200만원이 넘어가면 공적연금까지 합한 금액이 과세대상이 된다. 다만 연금소득세와 종소세는 연금저축 납입액 가운데 세액공제를 받은 부분과 운영소득에 대해서만 부과된다.

공적연금은 원래 각 연금사업자가 간이세액표에 따라 세금을 원천징수하는 만큼 공적연금 외에 다른 소득이 없으면 종소세를 낼 필요가 없다. 연금저축 역시 연간 1200만원 아래에서는 3~5%의 낮은 연금소득세가 원천징수돼 별도로 세금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연금저축 수령액이 연간 1200만원을 넘는 순간 공적연금과 연금저축을 합한 전체 금액이 종소세 대상이 된다.

종소세는 누진세라 소득이 많을수록 과표가 올라간다. 연간 소득이 1200만원 이하는 6%, 1200만원 초과~4600만원 이하는 15%, 4600만원 초과~8800만원 이하는 24%, 8800만원 초과~3억원 이하는 35%, 3억원 초과는 38%다.


2013년에 퇴직한 공무원들의 월평균 연금 수령액은 229만원이었다. 연간으로 계산하면 2748만원이다. 별도로 연금저축에 가입해 연 1500만원(월 125만원)을 수령했다면 총 연금수령액은 4248만원이 된다. 이 중 연금소득은 최고 9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어 과세대상은 3348만원이 된다.

소득 원천 분류 및 연금사업자가 계산한 원천징수분에 따라 추가로 내야 하는 세금은 다를 수 있지만 1200만원 초과분만 단순계산해도 연간 322만2000원(월 26만8500원)의 세금을 추가로 납부할 가능성이 있다. 차라리 연금저축을 수령액을 연간 1200만원 이하로 낮추는 게 유리할 수 있다. 공무원과 군인 등 고액 연금 수령자들은 연금저축 가운데 개인형 퇴직연금(IRP) 가입은 불가능하지만 개인연금은 가입할 수 있다. 국민연금 가입자라도 개인연금과 퇴직연금 수령액이 1200만원을 넘어가면 그간 받아온 세액공제 혜택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내야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공무원들은 개인연금에 가입하면 세액공제 혜택보다 나중에 연금소득세 부담이 더 커질 수 있다”며 “국민연금 가입자라도 사적연금을 마냥 늘리는게 세제상 유리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사적연금 활성화를 위해 국민들의 연금소득을 늘리는게 정부의 목적이라면 종소세 부분에 대해서도 재검토가 필요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정인지 기자 inje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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