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국가결산] 작년 나라빚 증가액 93.3조원중 51%가 공무원·군인연금 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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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1) 민지형 기자 = 나라빚 절반이 연금부채로 집계됐다. 지난해 늘어난 나라빚 중 절반가량도 지급해야할 공무원·군인연금이 증가한 탓이다.
기획재정부가 7일 발표한 '2014회계연도 국가결산'에 따르면 지난해 재무제표상(발생주의) 국가부채는 1211조2000억원중 공무원·군인연금 충당부채가 그 중 53%인 643조6000억원으로 나타났다. 공무원과 군인에게 지금과같은 조건으로 계속 연금을 지급하기 위해 필요한 돈이 643조6000억원이라는 얘기다.
앞으로 공무원과 군인에게 지급할 연금은 47조3000억원 늘어났다. 이는 지난해 늘어난 국가부채 93조3000억원의 51%다. 특히 공무원연금충당부채의 경우 523조8000억원으로 500조원을 웃돌며 39조4000억원이 늘었다.
공무원 재직자가 107만3000명에서 108만1000명으로 늘고 보수인상률이 반영된 탓이다. 올해 공무원 월급은 3.8% 인상됐다. 연금수급자는 45만명에서 48만2000명으로 늘었다.
향후 지급해야할 군인연금액은 119조8000억원으로 7조9000억원 늘었다.
두 연금은 적자가 발생할 경우 정부가 메워줘야할 법적 의무가 있기 때문에 발생주의 기준 국가부채에 포함된다. 현재 이들 연금 지급액의 20% 정도가 세금으로 충당되고 있다. 국민연금과 교직원연금은 국가부채에서 제외된다. 정부가 가입자를 고용한 사용주 자격이 아니어서 적자가 나도 국가가 메워줘야할 의무는 없기 때문이다.
지난해 국가부채 증가액중 공무원·군인연금 지급부담액 증가분을 제외한 나머지 46조원은 국채 발행과 주택청약저축 증가에 따른 것이다. 주택청약저축은 저축액이 정부가 관리하는 국민주택기금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정부가 국민으로부터 돈을 빌린 것으로 인식돼 국가부채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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