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 잠수함 관련 군사기밀을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방위산업체 대표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김동아 부장판사)는 2일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방산업체 L사 대표 박모씨(50)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앞서 박씨는 독일 방산업체와 합작해 L사를 설립한 뒤 'KSS-Ⅰ성능개량'과 '항만감시체계(HUSS)' 사업 관련 문건을 방산업체 K사 이사 김모(52·구속기소)씨에게서 이메일 등으로 넘겨받은 혐의로 지난해 11월 구속 기소됐다. 'KSS-Ⅰ성능개량'은 해군이 1980년대부터 추진한 1200t급 잠수함 도입 사업이다. 박씨는 또 김씨에게서 받은 문건과 영문 번역본을 부하직원을 통해 독일 업체 직원 2명에게 이메일로 보내준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박씨에 대한 기소 내용 중 군사기밀을 외국인에게 누설한 혐의는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군사기밀을 탐지·수집한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다른 업자 김모씨로부터 받은 잠수함 성능개선 사업 기밀이 피고인 회사에 도움이 된 사실은 인정되지만 이는 다른 루트로도 확보할 수 있었던 상황으로 보이고, 김씨의 부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이를 받았다는 정황도 뚜렷하지 않다"며 "군사기밀보호법상 탐지·수집행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김동아 부장판사)는 2일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방산업체 L사 대표 박모씨(50)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앞서 박씨는 독일 방산업체와 합작해 L사를 설립한 뒤 'KSS-Ⅰ성능개량'과 '항만감시체계(HUSS)' 사업 관련 문건을 방산업체 K사 이사 김모(52·구속기소)씨에게서 이메일 등으로 넘겨받은 혐의로 지난해 11월 구속 기소됐다. 'KSS-Ⅰ성능개량'은 해군이 1980년대부터 추진한 1200t급 잠수함 도입 사업이다. 박씨는 또 김씨에게서 받은 문건과 영문 번역본을 부하직원을 통해 독일 업체 직원 2명에게 이메일로 보내준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박씨에 대한 기소 내용 중 군사기밀을 외국인에게 누설한 혐의는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군사기밀을 탐지·수집한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다른 업자 김모씨로부터 받은 잠수함 성능개선 사업 기밀이 피고인 회사에 도움이 된 사실은 인정되지만 이는 다른 루트로도 확보할 수 있었던 상황으로 보이고, 김씨의 부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이를 받았다는 정황도 뚜렷하지 않다"며 "군사기밀보호법상 탐지·수집행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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