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군사기밀 누설 '유죄', 탐지·수집은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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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뉴스1 © News1 정회성 기자 |
(서울=뉴스1) 성도현 기자 = 해군 잠수함 사업 관련 군사기밀문서를 불법 입수한 혐의로 기소된 독일 방산업체 합작사인 L사 대표 박모(50)씨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김동아)는 2일 군사기밀보호법 위반으로 기소된 박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우연히 알게 된 군사기밀을 직원과 외국인에게 누설한 점이 인정된다"며 "군사기밀을 빼돌리기 위해 수집·공유를 사전에 약속한 게 아닌가 의심된다"고 판단했다.
다만 "김씨가 자신의 영업력을 내세우기 위해 박씨 이외에 업계 다른 관계자에게도 군사기밀을 넘긴 것으로 봤을 때 쉽게 단정하기 어렵다"며 탐지·수집 부분은 무죄로 판단했다.
박씨는 지난해 4~5월 방산업체 K사 이사 김모(52·구속기소)씨로부터 3급 군사기밀인 '합동참모회의 결과'에 담긴 잠수함 성능개량 사업과 항만감시체계 관련 내용을 총 8차례에 걸쳐 넘겨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박씨는 이렇게 입수한 잠수함 성능개량 사업 문건을 자신의 회사 직원을 통해 모회사인 독일 방산업체 C사에 전달한 혐의도 있다.
박씨에게 군사기밀문서를 넘긴 김씨는 2008년 2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2급 군사기밀 1건과 3급 군사기밀 30건을 수집해 국내외 25개 방산업체 등에 누설한 혐의로 지난해 7월 구속기소됐다.
김씨도 역시 군사기밀보호법 위반으로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항소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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