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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산비리 자료 증거인멸' 일광공영 직원 2명 구속

파이낸셜뉴스 신아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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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산비리 자료 증거인멸' 일광공영 직원 2명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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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중개업체 일광공영의 직원들이 방위사업 비리 혐의에 관련된 증거 자료들을 빼돌린 혐의로 28일 구속됐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조윤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이 증거인멸 등 혐의로 일광공영 김모·고모씨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조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의 소명이 있고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도 인정된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김씨 등은 서울 삼선동에 있는 일광공영 이규태 회장(66·구속)의 개인 사무실에 있는 각종 서류와 컴퓨터 파일 등을 삭제하고 다른 곳으로 빼돌린 혐의(증거인멸 및 증거은닉)를 받고 있다.

합수단은 지난 14일 구속된 이 회장이 이후 조사에서 진술을 거부함에 따라 25일 이 회장의 사무실 등을 추가로 압수수색했지만 이미 서류 등이 모두 치워진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합수단은 현장에서 이 두 사람을 체포했다.

이 회장은 터키 군수업체 하벨산사가 공군에 전자전 훈련장비(EWTS)를 납품하는 계약을 중개하면서 방위사업청을 속이고 연구개발비 등 명목으로 500억원 상당의 납품대금을 더 받아낸 혐의로 구속돼 조사를 받고 있다.

일광공영 측은 '연구개발은 실제로 진행됐으며 방사청에서도 그렇게 연구개발하도록 요구했다. 연구개발한 것 중에 일부 문제가 된 부분은 있지만 그룹과는 상관없는 부분'이라는 입장이다.

hiaram@fnnews.com 신아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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