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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산비리' 일광공영 직원 2명 '증거인멸 혐의'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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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산비리' 일광공영 직원 2명 '증거인멸 혐의'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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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장민성 기자 = 공군 전자전 훈련장비(EWTS) 납품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은 28일 증거인멸 및 증거은닉 혐의로 일광공영 직원 2명을 구속했다.

일광공영 직원 김모씨와 고모씨 등 2명에 대한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맡은 조윤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의 소명이 있고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영장발부 사유를 밝혔다.

합수단에 따르면, 이들은 서울 성북구 삼선동에 위치한 이규태(66·구속) 일광공영 회장의 개인사무실에서 보관하던 경리장부, 사업계획서,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의 자료를 폐기 또는 은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합수단은 지난 14일 구속된 이 회장이 이후 조사 과정에서 진술을 회피하자 증거를 보강 수집하기 위해 지난 25일 개인사무실을 추가 압수수색했지만, 이미 수사에 필요한 중요 자료들은 남아 있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합수단은 압수수색 당일 현장에서 김씨 등 2명을 체포하고 각종 서류를 빼돌린 경위와 이유 등을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앞서 합수단은 터키 하벨산사(社)의 전자전 훈련장비 무기도입사업을 중개하는 과정에서 방위사업청을 상대로 납품대금과 사업비 등을 부풀려 빼돌린 혐의로 이 회장을 지난 14일 구속했다.

nlight@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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