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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영 작곡 아이유 '섬데이' 표절시비, 1억 소송

뉴시스 이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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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영 작곡 아이유 '섬데이' 표절시비, 1억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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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양길모 이재훈 기자 = 자신이 작곡한 가수 아이유(18)의 '섬데이'로 표절 시비에 휘말린 가수 겸 프로듀서 박진영(39)이 결국 법정에 서게 됐다.

12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가수 애쉬(33)의 '내 남자에게'를 만든 작곡가 김신일(39)씨는 "'섬데이'가 '내 남자에게'를 표절했다"며 박진영을 상대로 1억1000만원의 위자료를 요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김씨는 소장에서 "'섬데이'는 내가 2003년 작곡한 '내 남자에게'와 전체 구성에서 동일하다"며 "특히 후렴구 가락이 내 곡과 유사하며 연주 악기나 박자 등은 물론 분위기까지 비슷하다"고 주장했다.

박진영은 법적 절차를 따르겠다는 입장이다. 박진영이 오너인 JYP엔터테인먼트는 "표절을 인정할 수 없다"며 "안타깝지만 법대로 하겠다"고 답했다.

'섬데이'와 '내 남자에게'의 표절 시비는 지난 1월 불거졌다. 김씨는 "교수들과 전문가들로 이뤄진 팀을 따로 구성해 두 곡의 유사성을 분석해 본 결과 후렴구의 멜로디와 코드(화성), 편곡, 곡 구성이 유사하다는 결론을 얻었다"고 밝혔다.

박진영은 그러나 "김신일씨가 표절했다고 말한 후렴구의 멜로디 4마디는 커크 프랭클린이 2002년도에 발표한 곡 '호사나'와 더 유사하다"고 반박했다. 이후 두 사람은 악보의 화성을 비교하는 등 공방을 벌였다.


'섬데이'는 KBS 2TV 월화극 '드림하이' OST 수록곡이다. 음원 사이트 상위권에 랭크되는 등 인기를 끌고 있다. '내 남자에게'는 애쉬가 2005년 발표한 '아임 유어 우먼'에 실렸다.

dios102·realpaper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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