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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국방부에 천안함 피격 어뢰와 설계도 원본 요청"

이데일리 성세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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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국방부에 천안함 피격 어뢰와 설계도 원본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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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함 좌초설' 신상철, 명예훼손 재판서 증거 신청
법원, 천안함 사건 때 주변 TOD 영상도 함께 채택

[이데일리 성세희 기자] ‘천안함 좌초설’을 주장했던 신상철(57) 민진미디어 대표가 천안함 폭침 어뢰추진체와 설계도 등에 대한 증거 검증을 요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재판장 이흥권) 심리로 23일 열린 재판에서 신 대표 변호인은 “천안함 폭침을 가리는 핵심증거인 어뢰추진체와 설계도 원본을 검증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검찰과 신 대표 변호인은 천안함을 침몰시킨 북한 어뢰추진체와 설계도 원본 공개를 놓고 팽팽히 맞섰다. 검찰은 “국방부에 설계도 원본을 의뢰했지만 대북 정보이므로 자칫 정보원이 공개될 우려가 있다는 답변이 왔다”라며 “천안함 보고서에 어뢰와 설계도를 비교한 그림이 있으므로 따로 원본을 신청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했다.

반면 신 대표측 변호인은 “천안함 보고서에 나온 도면과 어뢰추진체 형태가 일치하지 않아 과연 북한으로부터 입수한 설계도면이 맞는지 의문이 남는다”라며 “국방부가 어뢰추진체를 보관하고 있으므로 어뢰추진체 설계도 사본과 함께 증거자료로 신청해 비교할 필요가 있다”라고 주장했다.

양측은 백령도 해군 초소에 설치된 열영상장비(TOD)에 찍힌 영상을 추가 신청하는 문제를 놓고도 시각차를 보였다. 검찰은 “2012년 재판 현장검증 때 사건 당시 근무한 초병을 비롯한 영상을 이미 냈기 때문에 국방부에 추가로 신청할 필요가 없다”라며 “백령도에서 찍힌 TOD 영상은 CD와 스틸 사진 형태로 모두 법원에 제출했다”라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그러나 “서해안과 남해안에 모두 여섯 군데 초소가 있고 원래 TOD 영상이 모두 있어야 하는데 사고 장면만 없다”라며 “국방부가 인근 초소 TOD 영상을 모두 갖고 있을 테니 (천안함 침몰 현장이 담긴) 다른 TOD 영상이 존재하는지 사실 조회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법원은 검찰에게 명예훼손 입증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고 신 대표 의견을 모두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검찰에 “천안함 보고서에 나온 어뢰 설계도면이 자세하지 않아 어뢰 잔해와 설계도 원본 대조가 필요하다”며 “서해와 남해안 초소에 찍힌 TOD 영상이 추가로 있는지 국방부에 사실 조회하라”라고 요청했다.

천안함 민·군 합동조사단 조사위원이었던 신 대표는 천안함 조사 결과에 의문을 제기한 혐의(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5년간 법정 공방을 벌이고 있다. 그는 2010년 침몰한 천안함이 미 군함과 충돌해 좌초했다고 주장하는 글을 올려 논란을 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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