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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 마크 |
22일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에 따르면 보통군사법원은 최근 통영함 납품 비리 사건으로 구속기소된 방위사업청 소속 황모 대령에게 징역 1년에 벌금 2000만원, 추징금 900만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최모 중령은 징역 2년에 벌금 5000만원, 추징금 2433만원을 선고받았다. 보통군사법원은 황 대령과 최 중령의 보석을 취소하고 실형을 선고함과 동시에 법정구속했다.
황 대령과 최 중령은 해군 통영함, 소해함에 장착할 음파탐지기 납품업체 H사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하지만 둘 다 군사법원에서 보석으로 풀려나자 “군사법원이 ‘제 식구 감싸기’를 하는 것 아니냐”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실제로 황 대령, 최 중령을 포함해 방위사업비리로 구속된 현역 군인 5명 중 4명이 군사법원의 구속적부심 또는 보석 심사를 거쳐 석방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기도 했다.
“민간인 중 동일한 비리로 구속기소된 이들은 단 한 명도 보석으로 풀려난 경우가 없다”는 합수단의 거센 항의를 받은 국방부는 “방위사업 비리가 엄정하게 처리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많은 사람이 석방된 것을 유감으로 생각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특히 국방부 관계자는 “피고인들의 재판 과정을 잘 지켜볼 것이며, 엄정하게 처리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실형 선고와 법정구속은 이같은 국방부의 유감 표명 및 엄벌 의지 천명 직후에 이뤄진 것이다.
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