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원가공개 의무화, 무기중개상 양성화... 방산비리 무력화 기능]
검찰의 '방산비리 수사'가 이규태 일광공영회장(66)의 정관계 로비의혹으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방위사업 공정화 법안'이 제대로 작동했다면 이번 사건 같은 대형 방산비리를 사전에 막을 수 있었을 것이란 지적이다.
방산비리 근절 차원에서 발의된 방위사업 공정화 법안은 정부안인 '방위사업계약공정화를 위한 원가관리에 관한 법률안'과 신학용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방위사업 원가관리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 2건으로 국회에서 6년째 공회전하고 있다.
![]() |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이 공군 전자전 훈련장비 사업(EWTS) 비리 의혹이 제기된 무기중개업체 일광공영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한 11일 오후 서울 성북구 돈암동 일광공영 본사에서 수사관들이 본사 건물에서 압수한 금고를 차량에 옮겨싣고 있다. / 사진 = 뉴스1 |
검찰의 '방산비리 수사'가 이규태 일광공영회장(66)의 정관계 로비의혹으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방위사업 공정화 법안'이 제대로 작동했다면 이번 사건 같은 대형 방산비리를 사전에 막을 수 있었을 것이란 지적이다.
방산비리 근절 차원에서 발의된 방위사업 공정화 법안은 정부안인 '방위사업계약공정화를 위한 원가관리에 관한 법률안'과 신학용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방위사업 원가관리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 2건으로 국회에서 6년째 공회전하고 있다.
머니투데이 더300은 런치리포트를 통해 방위사업 공정화 법안을 집중 조명한 바 있다.
☞런치리포트 보러가기
이들 법안은 정부가 방산업체로부터 원가자료를 제출받아 조사·분석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원가 부정행위를 방지하고 국가 예산을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집행토록 한다는 취지로 발의됐다.
하지만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의원 중 상당수는 '현실성이 떨어지고 영세업체가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이유를 내세우며 법안 처리에 미온적이다. 지난달 13일 국회 국방위는 법안소위를 열어 두 법안을 병합·심사했지만 처리를 보류했다.
일광공영 비리사건은 무기중개상으로 활동하는 이규태 일광그룹 회장이 공군 전자전훈련장비(EWTS) 납품사업의 중개를 맡으면서 4500만 달러(약 505억원) 상당을 착복했다는
의혹이다.
방위사업청이 발주해 터키 방산업체인 하벨산으로부터 EWTS 장비를 5100만여 달러(약 570억원)에 도입할 계획이었지만 하벨산의 에이전트 역할을 한 이 회장이 대금을 부풀려 9600만 달러로 결정됐다는 것이 골자다.
9600만 달러에 계약한 하벨산은 4000만 달러 상당을 국내 업체인 SK C&C에게 하청을 줬고 SK C&C는 일광그룹 계열사들에게 재하청을 줬다. 이 회장은 사업비를 부풀려 중개료를 올려 받고 계열사를 통해 재하청을 받아 사업비를 쓸어담은 셈이다.
방위사업 공정화 법안은 정부와 계약을 맺는 국내외 방산업체에 대해 원가공개를 의무화 한다. 하도급과 재하도급계약 모두를 포함하며 원가자료 제출 시 경영자의 확인서를 제출토록 하고 원가자료 검증시 현장조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원가자료 제출 의무화를 통해 과다계상을 통한 단가 부풀리기나 허위 계정과목을 통한 검은돈 조성을 막겠다는 것이다.
공정화 법안은 특히 무기중개상들의 활동을 양성화한다는 취지의 '군수품 무역거래업 등록제도'가 명시돼 있다. 군수거래 난립을 방지하고 해외업체와 중개업체의 불투명한 수수료 구조를 개선하는 내용이다.
법안이 제대로 작동해 일광공영 사건에 적용됐을 경우, 하청과 재하청 과정의 회계자료에 대한 검증과, 거래 수수료에 대한 정밀한 감시가 이뤄질 수 있다는 얘기가 된다.
현행법에는 무기중개상들에 관한 명확한 정의나 활동영역 등에 대한 규정이 없다
방위사업청이 자체 규정에 따라 등록업체를 관리한다. 이 때문에 무기 중개상 등록제에 대한 목소리가 높다. 한민구 국방장관은 지난해 11월 열린 대정부 질문에서 "무기중개상 등록제를 검토해 보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군수품 무역거래 등록조항은 신학용 의원안과 정부안에 모두 포함됐는데 정부안은 법제처 심사과정에서 법적 통일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삭제됐다.
신학용 의원은 "방위사업 공정화 법안은 원가공개를 의무화하고 무개중개상들에 대한 명확한 법적 지위를 부여해 방산비리를 막아보자는 취지로 발의했다"며 "법안이 제대로 작동하면 방산비리가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국회는 오는 4월 임시국회에서 방위사업 공정화 법안을 다시 논의해 처리 방향을 결정할 방침이다.
서동욱 기자 sdw70@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