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억원대의 방위사업 예산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 이규태 일광그룹 회장(66·사진)이 14일 구속수감됐다.
서울중앙지법 이승규 영장전담 판사는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청구한 이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이날 발부했다.
앞서 검찰은 이 회장이 2009년 4월 터키 방산업체 하벨산의 중개를 맡아 EWTS 사업비를 500억원가량 부풀려 청구한 혐의(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사기)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디지털뉴스팀>
서울중앙지법 이승규 영장전담 판사는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청구한 이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이날 발부했다.
앞서 검찰은 이 회장이 2009년 4월 터키 방산업체 하벨산의 중개를 맡아 EWTS 사업비를 500억원가량 부풀려 청구한 혐의(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사기)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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