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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산비리 구속 현역군인 '줄줄이' 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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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산비리 구속 현역군인 '줄줄이' 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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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식구 감싸기’ 로 수사 차질…“軍 사법 개혁 말로만”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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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이 방위사업 비리에 연루돼 구속된 현역 영관급 장교 5명 가운데 4명을 풀어준 것으로 확인됐다. 군의 ‘제식구 감싸기’ 관행이 새삼 확인되면서 지난해 잇따른 병영 사고를 계기로 군사법 체계 개혁을 외쳤던 군이 아직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9일 군과 사정당국 등에 따르면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은 지난해 11월 출범 후 최근까지 현역 군인 5명을 구속했으나 이 중 4명이 군사법원에서 보석 또는 구속적부심을 거쳐 풀려났다.

통영함 (자료사진)

통영함 (자료사진)


통영함·소해함 납품 비리에 연루된 방위사업청 소속 황모 대령과 최모 중령이 지난 1, 2월 보석으로 각각 석방됐고, 야전상의 납품 물량을 특정업체에 몰아준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모 대령도 지난 6일 보석으로 풀려났다. 북한군 소총탄에 뚫리는 불량 방탄복이 납품되도록 시험평가서를 조작한 혐의로 지난달 6일 구속된 박모 중령도 구속적부심을 통해 석방됐다.

군사법원은 현역 군인들을 석방한 이유에 대해 구체적 설명 없이 법적 근거만을 합수단에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예비역 군인과 방위산업체 관계자 등 민간인 구속자 총 17명 가운데 석방된 사람은 한 명도 없다. 군사법원이 현역 군인에게 지나치게 관대한 잣대를 적용한 셈이다.

통상 방위사업 비리 수사는 기밀이 포함된 데다 밖으로 드러나는 범죄 피해자가 없어 가담자의 증거 조작·은폐 우려가 큰데도 군사법원이 수사 중인 피의자들을 석방한 탓에 이들을 상대로 한 추가 수사는 차질을 빚는 것으로 알려졌다.


군사법원 판사는 각군 참모총장과 국방부 장관이 임명하고, 법률가가 아닌 일반 장교 중 재판에 참여하는 심판관은 각 부대 지휘관이 임명하는 구조다. 독립적 재판이 이뤄지기 어렵다. 군사법원에서 판결을 받은 경우라도 장성급인 부대 지휘관이 판단에 따라 형량을 감경해주는 확인조치권을 행사할 수 있어 판결의 안정성도 낮다. 이 때문에 민간 사정기관까지 동원해 방위사업 비리 척결에 나선 정부는 군사법원의 현역 군인 선처로 ‘말뿐인 국방개혁’이란 비난을 사게 됐다. 군법무관 출신의 한 변호사는 “민간인과 군인이 함께 연루된 사건에서 이들이 받는 형사처벌에 차별이 있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합수단은 통영함 탑재장비 시험평가서를 조작한 혐의로 예비역 해군 소장 임모(56)씨를 구속했다.

조성호 기자 com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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