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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낙규 기자 |
방위사업 비리 정부합동수사단(단장 김기동)에 따르면 합수단은 지난해 11월 출범 이후 현재까지 현역 군인 5명을 구속했다. 이 중 통영함 납품 비리에 연루돼 구속된 방위사업청 소속 황모 해군 대령과 최모 중령, 군 야전상의(上衣) 납품 비리로 구속된 방사청 김모 대령이 보석으로 풀려났다. 불량 방탄복 납품 비리에 연루된 박모 중령은 구속적부심으로 석방됐다. 현재 구속 상태인 현역 군인은 박 중령과 같은 혐의로 구속된 전모 대령이 유일하다. 5명 중 4명이 구속된 지 불과 10일에서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고 있는 것이다. 반면 합수단 출범 이후 민간인 신분으로 구속된 사람은 모두 11명인데, 이 중 석방된 사람은 전무(全無)하다. 군사법원이 '제 식구 봐주기'를 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것도 이때문이다.
지난해 11월 21일에 출범한 합수단은 검찰과 경찰청, 국세청 등 7개 기관 100여명의 인력으로 매머드급으로 출발했다. 합수단에는 국방부도 포함됐다. 일각에서는 군내부 비리를 조사하는데 국방부가 개입한 것 자체가 문제라는 주장도 제기된다. 국방부가 국방부를 자체조사하기에는 국민들의 군조사에 대한 신뢰가 많이 무너졌다는 것이다. '국군 사이버사령부(이하 사이버사) 정치댓글 작성 사건, 윤 일병 사망사건때도 국방부의 ‘셀프 조사’의 논란은 끊이지 않았다.
이런 국민들의 불신을 벗어내려면 국방부가 내놓은 약속 먼저 지켜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민구 국방장관은 지난해 10월 언론사 부장들을 상대로 정책설명회를 개최하면서 "방산업체의 불법취업 유인 방지제도를 도입하고 방산기업에 취업한 실태를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박근혜 대통령도 청와대에서 영상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방산관련 업무 종사자의 청렴성과 사업의 절차적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정보공개 확대, 방위사업 관련 법령과 제도를 정비하기를 바란다"고 지시했다.
하지만 국방부는 지금까지 아무런 실태조사 결과물을 발표하지 않고 있다. 당초 군에서 민간기업을 조사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방산기업 예비역 취업실태 조사는 제한적일 수 밖에 없다는 우려가 나왔다. 제살을 도려내기 힘들다는 군안팎의 평가가 현실이 되고 있는 셈이다. 군당국이 방산비리가 군 전체의 비리가 아닌 개인 비리임을 증명하려면 군당국이 내건 약속 먼저 지켜 국민에게 신뢰를 줘야할 것으로 보인다.
양낙규 기자 if@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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