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법원은 구속 15명 중 단 1명도 석방 안했는데…
‘제식구 감싸기’ 비판… 군 사법제도 개선 도마에
‘제식구 감싸기’ 비판… 군 사법제도 개선 도마에
방위사업비리로 구속된 현역 군인 5명 중 4명을 군사법원이 풀어준 것으로 9일 확인됐다. 반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한 예비역 군인 등 15명의 민간인 피의자는 단 한 명도 석방되지 않았다. 군이 ‘제 식구 감싸기’에 나섰다는 비판과 함께 군 사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이 출범 이후 현재까지 구속한 현역 군인 5명 중 3명은 보석으로, 1명은 구속적부심으로 석방된 것으로 9일 확인됐다.
특정 업체로부터 뒷돈을 받고 통영함·소해함 납품업체로 선정될 수 있게 도운 혐의로 기소된 방위사업청 황모 해군 대령과 최모 중령은 지난해 12월 구속 기소됐으나 모두 지난 1월과 2월에 보석으로 풀려났다. 야전상의 납품비리에 연루된 방사청 김모 대령도 지난 6일 보석으로 석방됐다. 북한군의 주력 소총에 뚫리는 불량 방탄복의 납품 편의를 봐준 혐의로 지난달 6일 구속된 박모 중령은 구속기간 중인 17일 구속적부심을 거쳐 풀려났다. 박 중령은 아직 기소도 되지 않았다. 방탄복 비리로 박 중령과 함께 구속된 전모 대령만이 현재 구속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이 출범 이후 현재까지 구속한 현역 군인 5명 중 3명은 보석으로, 1명은 구속적부심으로 석방된 것으로 9일 확인됐다.
특정 업체로부터 뒷돈을 받고 통영함·소해함 납품업체로 선정될 수 있게 도운 혐의로 기소된 방위사업청 황모 해군 대령과 최모 중령은 지난해 12월 구속 기소됐으나 모두 지난 1월과 2월에 보석으로 풀려났다. 야전상의 납품비리에 연루된 방사청 김모 대령도 지난 6일 보석으로 석방됐다. 북한군의 주력 소총에 뚫리는 불량 방탄복의 납품 편의를 봐준 혐의로 지난달 6일 구속된 박모 중령은 구속기간 중인 17일 구속적부심을 거쳐 풀려났다. 박 중령은 아직 기소도 되지 않았다. 방탄복 비리로 박 중령과 함께 구속된 전모 대령만이 현재 구속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합수단은 현재까지 예비역 군인, 납품업체 관계자 등 17명을 기소했다. 이 중 민간인 신분으로 일반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된 15명은 단 한 명도 석방되지 않았다. 피의자의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할 때 석방 사유가 없다는 게 법원 판단이다. 관련 수사가 마무리되지 않아 구속 피의자가 석방될 경우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는 점도 작용했다. 이 때문에 군사법원이 수사가 진행 중인 상태에서 현역 군인들을 석방해 증거인멸 가능성을 방치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군사법원 판사는 각군 참모총장과 국방부 장관이 임명한다. 사법기관이지만 군 수뇌부의 입김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국방부는 방산 비리가 엄정하게 처리돼야 한다는 점에서 많은 사람들이 석방된 것에 대해 유감으로 생각한다”며 “다만 보석 결정으로 석방된 피고인들에 대해 군사법원이 심리한 결과 이미 범죄 사실에 대해 모두 자백했고, 따라서 도주나 증거 인멸 우려가 없어서 해당 판사가 보석을 허가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효상 기자 hslee@kyunghya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