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 비리 혐의로 구속됐던 현역 군인 5명 중 4명이 수사가 끝나기 전에 군사법원의 허가를 받아 석방된 것으로 알려졌다. 같은 사건으로 법원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한 예비역 군인이나 일반인들은 한 명도 석방되지 않아 '제식구 감싸기'라는 비판도 나온다.
9일 군과 사정당국 관계자 등에 따르면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이 지난해 11월 출범한 이후 최근까지 구속한 현역 군인 총 5명 중 4명이 군사법원에서 보석 또는 구속적부심을 통해 풀려난 것으로 전해졌다.
통영함·소해함 납품 비리에 연루된 방위사업청 소속 황모 해군 대령과 최모 중령이 지난 1월과 2월에 각각 보석으로 석방됐고, 야전상의 납품 물량을 특정 업체에 몰아준 혐의로 구속기소된 방위사업청 김모 대령은 지난 6일 보석으로 풀려난 것으로 알려졌다.
시험평가서를 거짓으로 꾸며 적탄에 뚫리는 불량 방탄복이 납품되도록 한 혐의로 지난달 6일 구속됐던 박모 중령은 같은 달 17일 구속적부심을 거쳐 석방됐다.
현재 구속 상태인 현역 군인은 불량 방탄복 비리로 박 중령과 함께 구속됐던 전모 대령이 유일하다.
합수단 출범 이후 구속된 예비역 군인과 업체 관계자 등 민간인 신분은 총 17명이지만 이 중에서 서울중앙지법의 구속적부심이나 보석 등으로 석방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증거인멸을 우려했기 때문이다.
군사법원은 현역 군인들을 석방한 사유를 합수단 측에 구체적으로 답변하지 않고 적용한 법조항이 어떤 것인지만 알려준 것으로 전해졌다.
통상 보석 결정은 피의자의 건강이 크게 나쁘거나 이미 수사당국이 충분한 입증 자료를 확보한 때, 수사가 거의 완료된 경우 등에 내려진다. 2013년 기준으로 민간 법원의 보석 허가율은 40% 정도다.
hiaram@fnnews.com 신아람 기자
9일 군과 사정당국 관계자 등에 따르면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이 지난해 11월 출범한 이후 최근까지 구속한 현역 군인 총 5명 중 4명이 군사법원에서 보석 또는 구속적부심을 통해 풀려난 것으로 전해졌다.
통영함·소해함 납품 비리에 연루된 방위사업청 소속 황모 해군 대령과 최모 중령이 지난 1월과 2월에 각각 보석으로 석방됐고, 야전상의 납품 물량을 특정 업체에 몰아준 혐의로 구속기소된 방위사업청 김모 대령은 지난 6일 보석으로 풀려난 것으로 알려졌다.
시험평가서를 거짓으로 꾸며 적탄에 뚫리는 불량 방탄복이 납품되도록 한 혐의로 지난달 6일 구속됐던 박모 중령은 같은 달 17일 구속적부심을 거쳐 석방됐다.
현재 구속 상태인 현역 군인은 불량 방탄복 비리로 박 중령과 함께 구속됐던 전모 대령이 유일하다.
합수단 출범 이후 구속된 예비역 군인과 업체 관계자 등 민간인 신분은 총 17명이지만 이 중에서 서울중앙지법의 구속적부심이나 보석 등으로 석방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증거인멸을 우려했기 때문이다.
군사법원은 현역 군인들을 석방한 사유를 합수단 측에 구체적으로 답변하지 않고 적용한 법조항이 어떤 것인지만 알려준 것으로 전해졌다.
통상 보석 결정은 피의자의 건강이 크게 나쁘거나 이미 수사당국이 충분한 입증 자료를 확보한 때, 수사가 거의 완료된 경우 등에 내려진다. 2013년 기준으로 민간 법원의 보석 허가율은 40% 정도다.
hiaram@fnnews.com 신아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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