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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산비리 저지르면 '이적죄'"…정미경, 법률 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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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산비리 저지르면 '이적죄'"…정미경, 법률 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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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1월 26일 부산 근해에서 해군 신형 구조함인 통영함에서 해군들이 예인기를 시연해보이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2014.11.26/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기자

지난해 11월 26일 부산 근해에서 해군 신형 구조함인 통영함에서 해군들이 예인기를 시연해보이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2014.11.26/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기자


(서울=뉴스1) 여태경 기자 =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정미경 새누리당 의원은 19일 방위산업(방산) 비리 관련 범죄를 저지를 경우 이적죄(利敵罪)로 처벌하는 형법과 군형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군형법 개정안은 현행 '일반 이적죄'를 규정하고 있는 제14조에 제8호를 신설, 방위사업과 관련해 형법상 수뢰, 뇌물, 사문서 위·변조, 사기, 횡령, 배임 등의 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해서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또 형법 개정안은 방위사업 관련 뇌물죄, 횡령·배임죄, 사문서위조·행사죄 등 비리에 대해서 일반 이적죄를 적용해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했다.

정 의원은 "작년 국정감사를 통해 통영함 비리 등 방산비리들이 드러나자 국민들의 분노가 걷잡을 수 없었다"면서 "개정안을 통해 방산비리로 인해 국익을 저해하는 행위를 미연에 방지하고 엄중 처벌해 국가 안보를 더욱 확고히 하는 데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har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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