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력업체와 공모해 허위거래…서류 꾸며 240억원 챙긴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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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16 전투기. © News1 김대웅 기자 |
(서울=뉴스1) 홍우람 기자 = 방위사업비리 합동수사단(단장 김기동 고양지청장)은 전투기 정비대금 수백억원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로 공군방위산업체 블루니어 전 대표 추모(52)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추씨는 업체를 함께 운영하던 또 다른 대표 박모(53·구속기소)씨와 함께 2006년 12월부터 2011년 11월까지 전투기 부품을 구입·교체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방위사업청, 공군군수사령부 등에 제출한 뒤 정비대금 명목으로 66차례에 걸쳐 모두 240억7895만원을 받아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조사 결과 이들은 협력업체 7곳을 동원해 거래명세서와 세금계산서, 기술검사서류 등을 허위로 작성하는 수법으로 정비대금을 부풀린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협력업체와 함께 실제로 구입하지 않은 부품을 구입한 것처럼 꾸미기 위해 수출입거래를 조작했다. 협력업체가 항공기 부품을 가장해 '폐자재'를 수출하면 이를 블루니어가 새부품을 수입하는 것처럼 거래를 꾸며냈다.
이들이 세관에 허위로 신고한 거래액만 14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협력업체는 거래대금 중 7~8%를 수수료로 챙기고 나머지 금액은 다시 블루니어 측이 관리하는 차명계좌로 돌려준 것으로 조사됐다.
블루니어는 지난 2006년 9월부터 2011년 9월 사이 방위사업청, 공군군수사령부 등과 KF-16 전투기 등 항공기 부품을 정비하는 계약 32건을 체결했다. 계약 규모만 457억원에 이른다.
앞서 범행에 가담한 블루니어 직원 현모(47)씨와 박모(44)씨, 신모(55)씨 등 3명은 지난 2013년 항소심 재판에서 각각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법원은 현씨와 박씨에게는 벌금 190억원, 신씨에게는 벌금 5억원 등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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