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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높은 곳에 올라가야 할 때가 잦은 건설현장에서는 '고소작업차'라는 장비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소작업차는 안전 점검 규정이 없어 위험에 무방비로 노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김평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수십 미터의 크레인 꼭대기에 작업대를 달아 사람을 태울 수 있게 만든 건설용 고소작업차.
높이 45m까지 올라올 수 있는 고소작업차입니다.
페인트칠을 하거나 외장 작업을 하는 거의 모든 건설현장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건물을 짓는 데 꼭 필요한 핵심 장비이지만 관리가 제대로 안 되는 경우가 많아 최근 안전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지난 8일에는 아파트 11층 높이까지 올라갔던 고소작업차의 크레인이 갑자기 추락해 2명이 숨지고 1명이 다쳤습니다.
크레인 길이를 조절하는 강철 와이어가 끊어지면서 크레인과 작업대가 함께 추락한 겁니다.
지난해 가을에도 발전소 외벽 보수 작업을 하던 고소작업차 크레인이 쓰러져 작업자 2명이 숨졌습니다.
[인터뷰:배정열, 고소작업차 작업자]
"아무래도 사고 날 확률이 높죠. (2009년)이전에 나온 고소작업차들은 안전장치가 없다 보니까 사고가 발생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문제는 현행법상 건설용 고소작업차에 대한 안전 점검 규정이 없다는 것.
건설기계로 분류된 굴착기나 지게차, 기중기 등은 1년이나 2년마다 의무적으로 점검을 받아야 하지만 특수장비차로 분류된 고소작업차는 정기검사에 대한 규정이 없습니다.
건설현장에 투입되는 것은 똑같지만 차종이 다르다는 이유로 정기 점검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인터뷰:정비업체 직원]
"와이어 로프나 롤러 베어링 같은 소모성 부품들은 정기적으로 교체를 해주시는 것이(안전합니다.)"
강제 규정이 없기 때문에 중소업체들은 점검 자체를 꺼리고 있습니다.
중요 부품을 교체하려면 사나흘은 차를 맡겨놔야 하고, 비용도 많게는 5백만 원 가량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크고 작은 건설 현장에서 빠짐없이 활용되는 고소작업차.
관리 부주의가 사고로 이어지지 않도록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YTN 김평정[pyung@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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