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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면세점 담배에도 건강증진부담금 부과 추진

머니투데이 이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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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면세점 담배에도 건강증진부담금 부과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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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담뱃세 인상으로 시중가격과 격차 커 부작용 우려…법 개정 변수]

그래픽=이승현 디자이너

그래픽=이승현 디자이너


정부가 담뱃세 '무풍지대'인 면세점 담배 가격에도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올해부터 담배관련 세금이 인상되면서 시중 담배와 면세점 담배의 가격차가 두배 이상으로 확대돼 불법 유통우려와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KT&G가 1월 중 자체적으로 면세점 공급 가격을 인상하는 방안도 세금 부과 논의가 진행되는 동안 보류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11일 "시중 담배가격과 면세 담배가격과의 차이가 2배 이상 남에 따라 이 가격차 조정이 불가피하다"면서 "현재 면세점 담배에서 면제되는 건강증진부담금과 폐기물부담금 등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인상폭은 건강증진부담금(841원)과 폐기물부담금(24원)을 합친 865원이 유력하다. 인상시 정부 세입은 연간 약 167억원 가량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기재부가 세금 부과 방안을 고려하기 시작한 것은 지난달 KT&G가 면세점 공급 담배 가격을 시중가의 약 70% 정도로 올리겠다고 잠정 발표한 이후다. KT&G는 면세점 담배 공급 가격을 1월 중 시중 가격의 약 70%인 3150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현재 면세점에서 판매하는 국내 담배가격은 1850원 수준이다.

기재부는 면세점 담배들이 불법 유통될 가능성 등을 우려해 면세점 담배가격을 인상하는데는 공감하지만 그로 인한 이익을 KT&G나 면세점이 가져가는 것은 맞지 않다는 판단이다.


정부의 세금 인상으로 발행한 이익을 개별 기업이 챙기는 구조가 되기 때문이다. 실제로 세금을 별도로 부과하지 않고 KT&G의 방침대로 공급가를 시중 가격의 70%선으로 올릴 경우 한 갑 당 붙는 담배가격 인상분 1300원을 담배사업자와 면세점 사업자가 나눠갖게 된다. 지난해 면세점 담배 판매량 193만1612 보루를 기준으로 KT&G와 면세점이 가져갈 추가 수익은 연간 약 250억원에 달한다.

기재부는 면세점 담배 과세를 위해 최근 미국, 프랑스, 중국, 일본 등 4개국의 면세담배 가격 실태조사를 실시, 면세점 담배에도 일부 세금이 징수되는 사례도 확인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담배공급사가 공급가격을 인상하고 그 수익 일부를 공익기금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해 봤지만 일부 세금을 면세 담배에 부과하는 것이 형평에 더 맞다고 본다"며 "아직 결정된 바는 아니지만 해외사례 등을 참고해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재부가 건강부담금 등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KT&G가 이달중 면세 담배값을 인상키로 한 방침도 미뤄질 가능성이 커졌다. 세금을 부과하게 될 경우 중복 인상을 하지 않기 위해선 별도 공급가격 인상이 무산되거나 세금을 뺀 일부만 인상돼야 하기 때문이다.

변수는 법 개정이다. 지방세법 54조에 따르면 국제항로를 취항하는 항공기나 승객에게 담배소비세가 면제되고, 건강증진법 23조에는 담배소비세가 국제항공과 면세점에서 면제되는 지방세법을 근거로 면세 담배의 경우 건강증진부담금을 면제한다고 명시됐다. 다만 폐기물부담금 부과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고치면 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관계자는 "면세점에 세금을 제외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라며 "지금 담뱃값 2000원을 세금으로 한꺼번에 올린 상황에서 면세점에 세금을 부과하게 하는 내용은 정치적으로 부담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미영 기자 myle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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