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투데이 김승모 기자 =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단장 김기동 고양지청장)은 9일 방상외피(야전상의) 납품 물량을 특정 업체에 몰아준 혐의(공문서 변조·행사)로 방위사업청 김모 대령(49)과 김모 부장(57)을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대령 등은 야전상의 납품계약 업무를 하면서 방사청 예규 관련 문건을 조작해 김 부장의 지인이 운영하는 업체에 18억원 상당의 물량을 몰아준 혐의를 받고 있다. 김 부장은 공군 장교 출신으로, 무기체계·군수품 조달 업무를 오래 맡아왔다.
이들은 각각 고등군사법원 보통부와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을 받게 된다.
검찰에 따르면 김 대령 등은 야전상의 납품계약 업무를 하면서 방사청 예규 관련 문건을 조작해 김 부장의 지인이 운영하는 업체에 18억원 상당의 물량을 몰아준 혐의를 받고 있다. 김 부장은 공군 장교 출신으로, 무기체계·군수품 조달 업무를 오래 맡아왔다.
이들은 각각 고등군사법원 보통부와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을 받게 된다.
합수단은 김 부장 등이 납품업체로부터 뒷돈을 받았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를 계속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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