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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기밀' 유출한 방산업체 이사 징역 4년

머니투데이 김정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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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기밀' 유출한 방산업체 이사 징역 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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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역 장교들에게 금품과 향응을 제공해 방위력 개선사업 군사기밀을 빼낸 후 국내외 업체에 유출한 방위산업체 임원 등이 모두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조용현)는 8일 군사기밀을 국내외 25개 업체에 유출한 혐의(군사기밀보호법위반) 등으로 해외 방산업체 K사 이사 김모씨(52)에게 징역 4년을, K사 부장이자 예비역 해군대위 염모씨(42)는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이들에게서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고 군사기밀을 넘긴 예비역 공군중령 정모씨(60)와 방산업체 직원 신모씨(49)는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들이 주고받은 정보가 군사기밀보호법상 기밀에 해당해 누설될 경우 명백한 위험이 초래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씨는 이 사건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맡아 현역 군인 등으로부터 많은 물량의 군사기밀을 탐지, 수집해 누설했다"며 "오로지 자신의 경제적 이익을 위해 범행을 저지르면서도 아직까지도 범행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어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실제 적에게 기밀이 넘어간 것으로는 보이지 않으나 충분히 위험성이 있다"며 "여러차례 범행을 저지르며 현역 군인에게 금품과 향응을 제공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덧붙였다.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해서는 "김씨로부터 급여 등 대가를 받고 직원으로서 범행을 저질러 상대적으로 그 회수와 분량, 내용이 적다"면서도 "군생활을 오래해 군사기밀보호의 필요성을 잘 아는 상태에서 경제적 이득을 취하려 범행을 저질렀다"고 설명했다.

앞서 김씨 등은 2008년 2월부터 지난달까지 타인의 신분증을 이용해 군부대 등을 방문하고 현역장교에게 금품 및 향응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31개의 각종 방위력 개선사업 관련 기밀을 수집, 21개 외국업체 및 4개 국내업체에 이를 누설한 혐의로 지난해 7월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가 누설한 기밀에는 2급 기밀인 차기 호위함 전력 추진 관련 자료와 소형 무장헬기 사업 관련 자료 등 3급 군사기밀 30건이 포함됐다. 이들은 비밀의 일부를 메모형태로 유출하던 종전의 수법과 달리 15개 방위력 개선사업 비밀을 통째로 복사해 직접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현역장교를 수시로 고급 유흥주점에 데려가거나 상대의 취미를 파악해 고가의 악기(250만원상당의 기타)를 선물하는 등 지속적으로 이들을 관리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김정주 기자 트위터 계정 @kimyang333]

김정주 기자 insight@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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