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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군사기밀 누설' 방산업체 간부, 징역 4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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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군사기밀 누설' 방산업체 간부, 징역 4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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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군사기밀 대량 유출, 국가안전보장에 심각한 위험성 초래"



(서울=뉴스1) 권혜정 기자 = 쌍둥이 형의 신분증을 이용해 군부대 등을 방문한 뒤 현역 장교 등에게 금품을 제공하고 군사기밀을 받아 누설한 방위산업체 이사에게 법원이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조용현)는 8일 군사기밀보호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해외 방위산업체 K사 이사 김모(52)씨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군사기밀보호법상 김씨가 누설한 내용은 누설될 경우 국가안전보장에 명백한 위기를 초래하는 것으로 형식적으로나 실질적으로도 군사기밀에 해당한다"며 "주요 내용이 누설될 경우 적의 입장에서 대응체계 등을 마련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사건에서 주도적 역할을 한 김씨는 현역 군인 등으로부터 상당한 분량의 군사기밀을 수차례에 걸쳐 탐지, 수집해 누설했다"며 "이같은 군사기밀 누설 행위에 대해 엄격한 처벌 규정이 마련돼 있음에도 김씨는 '알려질 내용의 시기가 앞당겨진 것일 뿐'이라고 주장하는 등 지금까지도 본인 행위의 중대성과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김씨는 오로지 자신의 경제적 이익을 위해 군사기밀을 누설했다"며 "무분별하게 군사기밀을 대량 유출할 경우 국가안전보장에 초래될 위험성이 상당하기 때문에 엄정한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와 함께 군사비밀을 수집한 K사 부장 염모(42)씨와 예비역 공군중령 정모(60)씨, 방위산업체 H사 부장 신모(49)씨에게는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들은 김씨로부터 급여 등의 대가를 받고 직원 혹은 직원에 준하는 입장에서 범죄행위를 저질렀다"면서도 "그러나 군 생활을 오래한 피고인들은 누구보다도 군사기밀의 보호 필요성을 잘 알고 있는 이들임에도 경제적 이익을 위해 범행에 가담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2008년 2월부터 6년에 걸쳐 차기호위함(FFX) 전력추진 등 31개 사업관련 2·3급 군사비밀을 수집한 혐의(군사비밀보호법 위반 등)로 구속기소됐다.

검찰조사 결과 김씨는 영관급 현역장교 6명에게 현금·체크카드 등 금품을 건넨 것으로 밝혀졌다. 금품과 접대를 받은 현역장교들은 비밀문건을 통째로 복사해 김씨에게 건넸다. 휴대전화로 촬영해 스마트폰 메신저나 이메일을 통해 전달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이같은 방법으로 확보한 비밀을 외국 방위산업체 21곳과 국내 방위산업체 4곳에 누설한 것으로 드러났다.

jung90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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