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검색
머니투데이 언론사 이미지

법원 "'채동욱 내연녀', 가정부 협박해 빚 면제"…집유 2년

머니투데이 김정주기자
원문보기

법원 "'채동욱 내연녀', 가정부 협박해 빚 면제"…집유 2년

서울맑음 / -3.9 °
[가사도우미 협박해 빚 면제받고 지인 사건 청탁 대가로 거액 받은 점 모두 유죄]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내연녀로 지목된 임모씨(55)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이범균)는 8일 변호사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임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1400만원을 명했다.

재판부는 임씨가 자신의 가사도우미를 협박해 채무를 면제받고 지인의 형사사건 청탁 명목으로 거액을 받은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임씨는 법조계 공무원들과의 친분을 이용해 지인의 형사사건에 대한 청탁 및 알선 명목으로 1400만원을 받았다"며 "엄정한 법 집행을 책임지는 수사기관과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초래해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했다.

이어 "자신이 고용한 가사도우미로부터 수천만원을 빌린 뒤 제대로 갚지 않고 유흥업에 종사하는 이들을 동원해 2900만원의 채무를 면제받아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책임을 회피하는 데 급급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임씨는 지난해 5월 가사도우미였던 이씨와 그 아들에게 '채 전총장과 아들의 관계를 발설하지 말라'고 협박해 2900만원의 빚을 면제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인으로부터 사건 진행의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 명목으로 두 차례에 걸쳐 14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1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피고인들은 범행을 부인하며 객관적 증거와 배치되는 주장을 반복하고 있다"며 임씨에게 징역 2년에 추징금 1400만원을 구형했다.

[김정주 기자 트위터 계정 @kimyang333]

김정주 기자 insight@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