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방만경영 대거 적발…총33건 조치
#.침투성 보호의는 1986년 방산물자로 지정된 이후 28년이 지났다. 하지만, 여전히 1980년대 기술 그대로다. 수명이 5년 이하인데 미군은 1997년에 저장수명 15년, 2005년 이후 반영구적인 보호의로 교체했다.
#.방독면 등을 생산하는 H사는 최근 10년간 시설 투자를 전혀 하지 않았다. 이 업체의 제조설비는 1967년에 처음 만들어졌다. H사는 국내 방산업체로 방독면과 침투성 보호의를 생산하고 있다.
방위산업체의 방만한 경영 행태가 대규모 적발됐다. 정부의 소홀한 관리와 이를 악용한 업체가 만들어 낸 비리이다. 불필요한 독점계약, 과도한 보상 등으로 최소 5668억원의 혈세가 낭비됐다.
#.방독면 등을 생산하는 H사는 최근 10년간 시설 투자를 전혀 하지 않았다. 이 업체의 제조설비는 1967년에 처음 만들어졌다. H사는 국내 방산업체로 방독면과 침투성 보호의를 생산하고 있다.
방위산업체의 방만한 경영 행태가 대규모 적발됐다. 정부의 소홀한 관리와 이를 악용한 업체가 만들어 낸 비리이다. 불필요한 독점계약, 과도한 보상 등으로 최소 5668억원의 혈세가 낭비됐다.
감사원은 6일 지난 5~7월 간 방위사업청, 각 군 본부, 국방기술품질원, 국방과학연구소 등을 대상으로 벌인 ‘방산제도 운용 및 관리실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기술이 발전하면서 업체 간 경쟁이 가능한 품목이 늘었지만 업체 선정엔 이런 변화가 반영되지 않았다. 방위사업법에 따르면, 3년마다 수시로 방산물자를 계속 유지할 지 검토하도록 규정돼 있다. 기술 발전에 따라 경쟁이 가능한 품목이 되면 굳이 방산물자로 지정할 필요가 없다는 취지에서다.
하지만 2007년 이후 실제로 이 같은 이유에 따라 취소된 사례는 13건에 불과했다. 대부분은 기술 개발 없이도 독점적인 지위를 이어갔다. H사가 대표적인 예다. 40년도 넘은 1967~2003년 사이에 제조시설을 설치했으며, 최근 10년 간 아예 시설 투자 실적이 전무했다.
감사원 조사 결과, 1317개의 방산물자 품목 중 237개 품목은 이미 다른 업체에서도 생산할 수 있는 경쟁 가능 품목인 것으로 나타났다. 237개 품목에 들어간 비용은 총 3조3493억원에 이른다. 방산물자로 지정되면 경쟁에 따른 일반물자보다 원가가 11.4~34.9% 높게 책정된다. 즉, 이들 품목을 방산물자가 아닌 일반 품목으로 지정했다면 최소(11.4% 기준) 3818억원을 줄일 수 있었다는 게 감사원의 분석이다.
그밖에 방산업체에 보상해주는 비용 계산 방식도 문제로 지적됐다. 방사청은 투자를 촉진하는 차원에서 방산업체가 설비에 투자한 비용을 보상해주고 있다. 그 비용을 책정할 때 시장이자율을 적용하고 있는데, 방사청은 1997년도 기준인 13%의 시장이자율을 지금까지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실제 시장이자율은 13%에서 3.19%(2013년)로 꾸준히 하락했다. 이에 따라 최근 5년간 2175억원의 비용을 과도하게 보상한 것으로 드러났다.
방산업체를 선정하거나 관리할 때 기본적인 조건도 현장에선 유명무실했다. 방산물자의 특성상 수입품 의존도를 줄여야 하지만 2013년에 계약된 368건 중 75건은 수입부품 비중이 50% 이상이었다. 투명하지 않은 선정 절차도 도마 위에 올랐다. 2006~2014년 4월까지 방사청이 지정한 449개 방산물자 중 407개(90.6%)가 방산진흥국장의 전결로 처리됐다.
감사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아 방위사업청장에게 방산업체 선정 과정을 재검토하라고 통보하는 등 주의 11건, 통보 21건, 시정 1건 등 총 33건의 조치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김상수 기자/dlc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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