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GPS, 정찰위성 사업 기밀 문서 등 불법 입수
(서울=뉴스1) 홍우람 기자 =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검사 이현철)는 우리 군 방위사업 기밀문서를 불법 입수해 해외로 유출한 혐의(군사기밀보호법 위반)로 전 탈레스코리아 대표이사인 프랑스인 P씨(65)를 불구속기소했다고 6일 밝혔다.
검찰은 같은 혐의로 유럽 방산업체 EADS의 국내 자회사인 A사 김모(58) 부사장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P씨는 지난 2007년부터 프랑스 방산업체 탈레스 그룹의 한국법인인 탈레스코리아 대표로 근무하면서 방산업체 K사 이사 김모(52·구속기소)씨로부터 방위사업 정보를 수집했다. P씨는 수집한 정보를 탈레스 본사와 계열사에 전달해 탈레스 그룹이 한국 방위사업 시장에 참여할 기회를 확대하는 업무를 맡아왔던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에 따르면 P씨는 지난 2012년 8월부터 지난해 4월 사이 김씨로부터 군사 3급 비밀인 '합동참모회의 결과'에 담긴 '항공기 항재밍(Anti-Jamming) GPS체계', '군 정찰위성', '장거리 지대공유도무기(L-SAM)' 사업 내용 문건 등을 총 6차례에 걸쳐 넘겨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P씨는 입수한 자료 중 '항공기 항재밍 GPS체계' 사업 내용을 탈레스코리아 이사와 프랑스에 있는 탈레스 그룹 소속 직원 등 5명에게 넘겨준 혐의도 있다. P씨가 누설한 자료에는 항재밍 안테나의 대역폭, 군용GPS의 위치 정확도 정보 등도 포함된 것으로 조사됐다.
A사 부사장 김씨는 지난해 4월~5월 군 잠수함 성능개량과 항만감시체계, 기초비행훈련용 헬기 사업 관련 문건을 불법 입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P씨와 김씨에게 군 기밀문서를 넘긴 K사 이사 김씨는 2008년 2월부터 올해 6월까지 군사기밀 31건을 수집해 국내·외 25개 방산업체 등에 누설한 혐의로 지난 7월 구속기소됐다. 김씨는 탈레스 아시아지사와 EADS사의 컨설턴트로 근무하며 지속적으로 우리 군 기밀을 수집해 유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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