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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란전파 무력화' 3급 군사기밀, 프랑스 방산업체에 유출

머니투데이 황재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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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란전파 무력화' 3급 군사기밀, 프랑스 방산업체에 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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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 전파방해 무력화기술을 비롯한 우리 군의 각종 기밀을 불법 수집·유출한 혐의로 방위산업체 임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이 수집한 기밀은 프랑스 방산업체에 흘러들어간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검사 이현철)는 군사기밀보호법 위반으로 전 탈레스코리아 대표이사 P씨(65·프랑스)와 방위산업체 A사 부사장 김모씨(58)를 불구속기소했다고 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P씨는 2012년 8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군납 중개업체인 K사 이사와 또다른 김모씨(52·구속기소)로부터 '항공가 항재밍 GPS체계'와 '軍 정찰위성', '장거리 지대공유도무기' 사업 관련 기밀을 넘겨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P씨가 제공받은 내용들은 대부분 군사 3급 비밀로 분류된다. 항재밍 시스템은 GPS 교란 전파를 무력화시키는 기술이다.

탈레스코리아는 탈레스그룹 산하 한국법인으로, 탈레스그룹은 프랑스에 본사를 두고 있다. P씨는 K사 이사 김씨로부터 입수한 정보를 본사에 보고했고, 이 가운데 항재밍 관련 정보는 탈레스코리아 이사와 탈레스그룹 계열사 직원 등 5명에게 전송됐다.

A사 부사장 김씨는 지난해 4~5월 K사 이사 김씨로부터 'KSS-I 성능개량'과 '항만감시체계', '기초비행훈련용 헬기' 사업 관련 문건을 넘겨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KSS-I은 우리 군이 1980년대부터 추진한 1200톤급 잠수함 도입사업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7월 방위력 개선사업 관련 군사기밀을 누설한 혐의로 K사 이사 김씨를 구속기소했다.

황재하 기자 jaejae3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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