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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투기 부품대금 빼돌린 '방산비리' 공범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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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투기 부품대금 빼돌린 '방산비리' 공범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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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홍세희 기자 = 방위사업비리 합동수사단(단장 김기동 고양지청장)은 전투기 정비 대금을 부풀려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로 항공기부품 판매업체인 B사 2대 주주 추모(51)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추씨는 B사 대표인 박모(53)씨와 함께 2006년 12월부터 2011년 11월까지 전투기 부품을 구매한 것처럼 관련 서류를 꾸며 공군 군수사령부, 방위사업청 등으로부터 정비대금 명목으로 66차례에 걸쳐 모두 240억7895만여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 B사의 재고 부품을 사용하고도 마치 새 부품을 산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관련 서류 등을 허위로 작성하는 수법으로 정비대금을 부풀린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국내 협력업체 등 6~7곳을 동원해 실제 거래가 발생한 것처럼 가장했으며 부품대금 중 수수료 7~8%를 제외한 차액을 차명계좌로 돌려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감사원은 방산원가 분야 점검을 한 뒤 B사의 비리 혐의를 포착해 2012년 4월 박 대표 등 B사 임직원들을 서울남부지검에 고발했다.

박 대표는 2년 넘게 국내에서 지인들의 거처를 옮겨 다니며 도피생활을 해오다 지난달 구속기소 됐다.


검찰은 박 대표가 군을 상대로 조직적 로비를 벌인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hong198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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