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상문은 지난해 1월 미국 영주권을 딴 뒤, 올해까지 병무청한테서 국외활동(여행)을 해도 좋다는 허가를 받아 피지에이에서 활동해왔다. 2015년 국외활동 허가가 아직 나오지 않고 있다. 국내에서 대학원에 등록하고, 프로골프 대회에 출전하는 등 활동이 많아 국외 거주자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배상문 쪽은 이날 <연합뉴스>에 “영주권 취득 뒤 미국에 1년 이상 거주하면 국외여행 기간을 연기(3년 미만)해주게 돼 있다. 법 테두리 안에서 연기해 달라는 것이지 병역 회피 의도가 있는 게 아니다”라며 “오늘 오후 병무청을 통해 국외여행 기간 연장 여부를 다시 문의했지만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홍석재 기자 forchis@hani.co.kr
공식 SNS [통하니] [트위터] [미투데이] | 구독신청 [한겨레신문] [한겨레21]
Copyrights ⓒ 한겨레신문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겨레는 한국온라인신문협회(www.kona.or.kr)의 디지털뉴스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