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유사 이래 최대 군사기밀 유출 사건"
(서울=뉴스1) 권혜정 기자 = 쌍둥이 형의 신분증을 이용해 군부대 등을 방문한 뒤 현역 장교 등에게 금품을 제공하고 군사기밀을 받아 누설한 방위산업체 이사에게 검찰이 징역 7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조용현) 심리로 11일 열린 해외 방위산업체 K사 이사 김모(51)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김씨로 인해 유사 이래 최대 군사비밀 누설 사건이 벌어졌다"며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어 "김씨는 장기간 동안 현역 장교에게 금품과 향응을 접대하면서 군 기밀을 빼내는 등 죄질이 나쁘다"며 "이로 인해 군작전능력 등이 침해됐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조용현) 심리로 11일 열린 해외 방위산업체 K사 이사 김모(51)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김씨로 인해 유사 이래 최대 군사비밀 누설 사건이 벌어졌다"며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어 "김씨는 장기간 동안 현역 장교에게 금품과 향응을 접대하면서 군 기밀을 빼내는 등 죄질이 나쁘다"며 "이로 인해 군작전능력 등이 침해됐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씨 측 변호인은 "군사기밀보호법상 군사기밀의 범위가 상당부분 축소됐다"며 "김씨 등이 누출한 작전요구성능(ROC) 등은 내용이 누설될 경우 국가의 안전보장에 명백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볼 수 없기에 군사기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이어 "김씨는 해외군수업체 홈페이지 등을 통해 장비의 성능과 제원을 수집하고 이를 작성해 입찰 참여업체에 공개한 것"이라며 "다만 그 시기가 조금 빨랐던 것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또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정보를 수집한 점은 인정한다"면서도 "그러나 상당 부분의 정보가 언론에 공개됐고 국가안보에 현실적 위험을 초래하지도 않았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김씨는 최후진술을 통해 "이같은 사건이 벌어지게 해 죄송하다"며 "저지른 죄에 대한 처벌을 달게 받겠다"고 말했다.
다만 "죄는 내가 지은 것이기 때문에 자의로든 타의로든 나를 도와준 이들에 대해서는 선처해 주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검찰은 이와 함께 군사비밀을 수집한 K사 부장 염모(41)씨에 대해서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염씨에게 군사비밀을 건넨 예비역 공군중령 정모(59)씨에 대해서는 징역 2년, 방위사업체 H사 부장 신모(48)씨에 대해서는 징역 1년6월 등을 구형했다.
김씨는 2008년 2월부터 6년에 걸쳐 차기호위함(FFX) 전력추진 등 31개 사업관련 2·3급 군사비밀을 수집한 혐의(군사비밀보호법 위반 등)로 구속기소됐다.
검찰조사 결과 김씨는 영관급 현역장교 6명에게 현금·체크카드 등 금품을 건넨 것으로 밝혀졌다. 금품과 접대를 받은 현역장교들은 비밀문건을 통째로 복사해 김씨에게 건넸다. 휴대전화로 촬영해 스마트폰 메신저나 이메일을 통해 전달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이같은 방법으로 확보한 비밀을 외국 방위산업체 21곳과 국내 방위산업체 4곳에 누설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에 대한 선고기일은 내년 1월8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다.
jung90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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