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아 부사장 '땅콩 리턴' 사태 따른 보도에 "인허가권자 청와대·정부 아니다" 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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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의 7성급 호텔 건립 예정 부지인 서울 종로구 송현동 일대 전경. /뉴스1 © News1 |
(서울=뉴스1) 박태정 기자 = 조현아 대한항공 부사장의 일명 '땅콩 리턴' 사태로 대한항공이 추진해온 경복궁 옆 특급호텔 프로젝트에 대해 청와대와 정부가 '불가'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는 일부 보도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는 10일 "사실과 무관하다"고 밝혔다.
문체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대한항공의 호텔 건립은 학교정화위 심의, 지구단위계획 변경, 호텔사업계획 승인, 건축허가 등 일련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면서 이같이 해명했다.
이와 관련된 인허가권자인 서울시와 종로구청, 중부교육청이 결정할 사항으로 청와대와 정부가 허용이나 불허를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는 설명이다.
대한항공은 옛 미국대사관 직원 숙소 자리인 서울 종로구 송현동 일대 3만7000여㎡ 부지를 2008년 6월 삼성생명으로부터 2900억원에 매입해 7성급 호텔 건립을 추진해 왔다.
하지만 대한항공의 경복궁 옆 특급호텔 건립은 호텔을 청소년 유해시설로 분류해 학교 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 50m까지인 '절대정화구역'에는 신축할 수 없도록 한 학교보건법에 가로막혀 사실상 추진이 불가능한 상태다.
직선거리 50~200m인 '상대정화구역'에서도 관할 교육청 산하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경복궁 옆 특급호텔 예정 부지는 풍문여고, 덕성여중·고 등 3개 학교와 인접해 있다.
이와 관련해 문체부는 '재벌 특혜' 논란에도 불구하고 유흥주점 등 교육환경 저해시설이 없는 관광호텔은 학교위생정화구역이라도 설립을 허용할 수 있도록 하는 관광진흥법 개정안을 마련했지만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경복궁 옆 특급호텔 건립은 대한항공의 국내외 호텔사업을 책임지고 있는 조 부사장이 맡아 추진해 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조 부사장은 지난 9월 그랜드하얏트인천 훼스트타워 개관 기념 기자간담회에서 "송현동에 복합문화단지(호텔)을 짓는 목적이나 목표는 변함이 없다"며 적극적인 추진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하지만 이번 '땅콩 리턴' 사태로 관광진흥법 개정은 더욱 어려워졌고 만약 통과된다고 해도 대한항공의 숙원사업인 경복궁 옆 특급호텔 건립은 쉽지 않을 것으로 관광업계는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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