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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수함 군사기밀 빼낸 방산업체 대표 "기밀인줄 몰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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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수함 군사기밀 빼낸 방산업체 대표 "기밀인줄 몰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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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씨 측 "건네 받은 자료 기밀인 줄 몰랐다"

검찰 측 "여러 차례에 걸쳐 자료 받아…고의성 인정"



(서울=뉴스1) 권혜정 기자 = 해군 잠수함 사업 관련 군사기밀문서를 불법 입수한 혐의로 재판에 선 방산업체 대표가 "넘겨받은 자료가 기밀인 줄 몰랐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위현석) 심리로 열린 독일 방산업체 합작사 L사 대표 박모(49)씨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박씨 측 변호인은 "직접적으로 군사기밀을 누출하지 않았다"며 "해당 자료가 기밀인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군사기밀보호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자료를 건네 받았을 당시 자료가 기밀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야 '누설'에 해당한다"며 "자료를 건네 받은 사실은 인정하지만 이후에야 자료가 기밀에 해당한다는 것을 알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박씨는 자료를 달라고 적극적으로 의사를 표현하지도 않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검찰 측은 "박씨는 여러차례에 걸쳐 자료를 받았다"며 "이에 따라 고의성이 인정된다"고 반박했다.

박씨 측과 검찰 측은 이에 따라 박씨가 건네 받은 자료가 기밀이라는 사실을 언제 인지했는지 여부에 대해 중점적으로 다툴 예정이다.


재판부는 박씨와 검찰 측의 요청에 따라 박씨에게 자료를 건네 줬다는 방산업체 K이사 김모(51·구속기소)씨를 증인으로 채택했다.

박씨는 지난 4~5월 방산업체 K사 이사 김모씨로부터 3급 군사기밀인 '합동참모회의 결과'에 담긴 잠수함 성능개량 사업과 항만감시체계 관련내용을 총 8차례에 걸쳐 넘겨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박씨는 이렇게 입수한 잠수함 성능개량 사업 문건을 자신의 회사 직원을 통해 모회사인 독일 방산업체 C사에 전달한 혐의도 받고 있다. 박씨가 넘겨준 문건에는 잠수함의 전력화 시기, 작전운용 성능 등이 담긴 것으로 조사됐다.


박씨에게 군사기밀문서를 넘긴 김씨는 2008년 2월부터 올해 6월까지 2급 군사기밀 1건과 3급 군사기밀 30건을 수집해 국내외 25개 방산업체 등에 누설한 혐의로 지난 7월 구속기소됐다.

앞서 검찰은 군과 함께 차기 호위함(FFX)과 소형 무장헬기, 잠수함 성능개발 관련 2·3급 군사기밀이 무더기로 유출된 사건을 수사해 현역·예비역 영관급 장교 등 7명을 재판에 넘겼다.

박씨에 대한 두번째 공판준비기일은 이달 24일 오전 10시15분에 열린다.

jung90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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