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역 장성과 영관급 장교들이 국내 방산업체에 불법으로 취업, 일주일에 이틀 정도만 일하면서도 수천만원의 고액 연봉을 받아온 사실이 감사원 감사결과 드러났다.
24일 감사원에 따르면 무기체계 획득 관련 분야에 근무하다 2008∼2012년 퇴직한 군인 중 서류상 방산업체에 재취업하지 않은 대령 이상 퇴직자 전체에 대해 지난 5~7월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체 356명 가운데 5명이 취업제한 방산업체로부터 사업소득을 받아온 것으로 나타났다.
대령 이상 계급으로 퇴직한 뒤 민간 업체에 재취업할 경우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제한 심사를 받도록 돼 있지만 이를 통과하지 못할 상황이 되자 취업 사실을 숨긴 것으로 감사원은 파악 중이다.
이들 5명 가운데 해군 예비역 준장 A씨는 지난 2010년 7월 퇴직한 뒤 같은 해 11월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승인을 받지 않은 채 한 방산업체와 '기술자문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2012년 8월까지 22개월간 매월 350만원의 월급에 활동비까지 8300여만원을 받아왔다.
해군 예비역 대령 B씨는 2006∼2010년 방위사업청 팀장으로 총괄하던 사업에 참여했던 업체에 퇴직 후인 2011년 1월 기술자문역으로 재취업한 뒤 지난해 9월까지 월 300만원의 월급과 활동비 등 총 1억 1000여만원을 받아왔다.
이들 2명 등 감사 결과 적발된 5명 모두 월급과 활동비 수천만원의 연봉을 받으면서도 근무는 일주일에 적게는 하루, 많게는 사흘밖에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이들 모두 취업승인을 받지 않은 채 취업이 제한되는 방산업체 등에서 일주일 평균 이틀 정도 일하고 매월 많게는 350만원의 급여를 받고 있었지만 국방부나 방위사업청에서는 전혀 이런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july20@fnnews.com 김유진 기자
24일 감사원에 따르면 무기체계 획득 관련 분야에 근무하다 2008∼2012년 퇴직한 군인 중 서류상 방산업체에 재취업하지 않은 대령 이상 퇴직자 전체에 대해 지난 5~7월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체 356명 가운데 5명이 취업제한 방산업체로부터 사업소득을 받아온 것으로 나타났다.
대령 이상 계급으로 퇴직한 뒤 민간 업체에 재취업할 경우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제한 심사를 받도록 돼 있지만 이를 통과하지 못할 상황이 되자 취업 사실을 숨긴 것으로 감사원은 파악 중이다.
이들 5명 가운데 해군 예비역 준장 A씨는 지난 2010년 7월 퇴직한 뒤 같은 해 11월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승인을 받지 않은 채 한 방산업체와 '기술자문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2012년 8월까지 22개월간 매월 350만원의 월급에 활동비까지 8300여만원을 받아왔다.
해군 예비역 대령 B씨는 2006∼2010년 방위사업청 팀장으로 총괄하던 사업에 참여했던 업체에 퇴직 후인 2011년 1월 기술자문역으로 재취업한 뒤 지난해 9월까지 월 300만원의 월급과 활동비 등 총 1억 1000여만원을 받아왔다.
이들 2명 등 감사 결과 적발된 5명 모두 월급과 활동비 수천만원의 연봉을 받으면서도 근무는 일주일에 적게는 하루, 많게는 사흘밖에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이들 모두 취업승인을 받지 않은 채 취업이 제한되는 방산업체 등에서 일주일 평균 이틀 정도 일하고 매월 많게는 350만원의 급여를 받고 있었지만 국방부나 방위사업청에서는 전혀 이런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july20@fnnews.com 김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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