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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방산업체 '불법취업' 예비역 장성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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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방산업체 '불법취업' 예비역 장성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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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김형섭 기자 = 퇴직후 정부 승인 없이 불법으로 방위산업체에 취업한 예비역 장군과 영관급 장교들이 감사원에 적발됐다. 이들은 일주일에 불과 1~3일만 일하고도 수천만원의 연봉을 챙겨온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지난해 4월부터 7월까지 국방부와 방위사업청 등을 대상으로 '무기체계 획득 및 관리실태'를 점검한 결과 2008~2012년 퇴직한 대령 이상 장교 중 5명이 방산업체나 군수품 조달업체, 무역중개업체 등에 불법취업했다고 24일 밝혔다.

공직자윤리법에서는 취업심사 대상자인 대령 이상 군인의 경우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됐던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민간기업 재취업을 2년간 금지하되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이 있는 경우만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감사원에 적발된 예비역 장성 및 영관급 장교들은 공직자윤리위의 승인도 받지 않은 채 퇴직후 3일에서 11개월만에 자신들의 업무와 연관성이 있는 방산업체에 재취업했다. 그런데도 국방부와 방사청 등은 이러한 사실을 확인조차 못하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인 사례를 살펴보면 2010년 7월말 해군 준장으로 예편한 A씨는 같은해 9월 정부기관 위촉 연구원으로 채용돼 근무하던 중 방산업체의 기술자문역으로 이중 취업했다.

A씨는 이 회사에서 일주일에 이틀만 일하면서 350만원의 월급과 소정의 활동비를 지급받는 등 2010년 11월부터 2012년 8월까지 22개월간 총 8300여만원을 받았다.


2006년 1월부터 4년간 방위사업청 팀장을 지낸 예비역 해군 대령인 B씨는 2010년 12월31일 퇴직후 불과 사흘만에 방산업체의 기술자문을 맡았다. 이 업체는 B씨가 방사청에서 근무할 당시 직접 총괄한 사업에 참여한 업체였다.

B씨는 2013년 9월말까지 이 업체에서 약 34개월 동안 주 2일만 일하면서 300만원의 월급과 1800여만원의 활동비 등 총 1억1700여만원의 보수를 챙겼다.

또 육군 대령으로 2010년 10월말 예편한 C씨는 이듬해 4월 방산업체에 불법취업해 통신체계 기술 자문 등의 명목으로 일주일에 1~3일만 근무하면서 월 300만원씩 총 8200여만원을 받았다.


이밖에 해군 대령 출신인 2명도 공직자윤리위 승인 없이 방산업체에 불법취업한 뒤 각각 8200여만원과 1억1800여만원의 소득을 올렸다고 감사원은 전했다.

감사원은 공직자윤리위가 과태료 처분 등을 내릴 수 있도록 국방부 등에 감사결과를 통보했다.

ephite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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