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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잠수함 사업 군사기밀 빼낸 방산업체 대표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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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잠수함 사업 군사기밀 빼낸 방산업체 대표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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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기밀보호법 위반…독일 방산업체에 군사기밀 유출 혐의도



(서울=뉴스1) 홍우람 기자 =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검사 이현철)는 해군 잠수함 사업 관련 군사기밀문서를 불법 입수한 혐의(군사기밀보호법 위반)로 독일 방산업체 합작사인 L사 대표 박모(49)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 4~5월 방산업체 K사 이사 김모(51·구속기소)씨로부터 3급 군사기밀인 '합동참모회의 결과'에 담긴 잠수함 성능개량 사업과 항만감시체계 관련 내용을 총 8차례에 걸쳐 넘겨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는 이렇게 입수한 잠수함 성능개량 사업 문건을 자신의 회사 직원을 통해 모회사인 독일 방산업체 C사에 전달한 혐의도 받고 있다. 박씨가 넘겨준 문건에는 잠수함의 전력화 시기, 작전운용 성능 등이 담긴 것으로 조사됐다.

박씨에게 군사기밀문서를 넘긴 김씨는 2008년 2월부터 올해 6월까지 2급 군사기밀 1건과 3급 군사기밀 30건을 수집해 국내외 25개 방산업체 등에 누설한 혐의로 지난 7월 구속기소됐다.

앞서 검찰은 군과 함께 차기 호위함(FFX)과 소형 무장헬기, 잠수함 성능개발 관련 2·3급 군사기밀이 무더기로 유출된 사건을 수사해 현역·예비역 영관급 장교 등 7명을 재판에 넘겼다.

hong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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