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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소해함 납품비리 방산업체 간부 2명 추가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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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소해함 납품비리 방산업체 간부 2명 추가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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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김건희 특검 소환 조사 8시간 30분 만에 종료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검사 문홍성)는 4일 해군 소해함에 장비 납품을 도와준 대가로 방위사업청 최모(46·구속) 중령에게 5억원의 뇌물을 건넨 혐의(뇌물공여)로 N사 이사 김모(39)씨를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또한 통영함 건조업체 대우조선해양에 인양장비인 유압권양기를 납품할 수 있도록 도와준 대가로 최 중령에게 차명계좌를 통해 2억원을 건넨 혐의로 부품업체 W사 대표 김모(71)씨도 함께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이사는 미국 H사의 국내 연락업무를 맡으면서 소해함에 H사의 가변심도음파탐지기(VDS)가 납품될 수 있게 서류를 변조해준 대가로 방위사업청 상륙함사업팀 최 중령에게 5억여원의 금품을 준 혐의를 받고 있다. 최 중령은 2011년 4월 H사 측에서 월 사용한도 900만원인 체크카드를 받아 7개월여 동안 6000여만원을 썼다. 김 이사는 2011년 11월 최 중령 전역 후에도 1년여 동안 그의 아내와 지인 등의 차명계좌로 4억5000여만원의 금품을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조성호 기자 com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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