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의 차기수상구조함인 통영함ㆍ소해함의 장비 납품 과정에서 방위사업청 소속 구매 담당 장교가 업체로부터 6억 1000여만원의 뇌물을 챙겼던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장교는 현직일 때는 물론 2011년 말 퇴임 이후로도 수억원을 받아 챙겼다. 이 과정에서 자신의 부인은 물론 지인의 자녀들 통장까지 차명 계좌로 동원했다.
방사청의 군납비리를 수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 문홍성)는 4일 전직 방사청 함정사업부 상륙함사업팀 최모(46·구속기소) 중령에게 각각 5억 1000만원, 1억원의 뇌물을 건넨 혐의로 N사 임원 김모(39)씨와 W사 대표 김모(71)씨를 구속기소했다. 김씨는 미국 소재 방산기업 H사 대표 강모(45·구속)씨의 처남으로 H사의 국내 구매 계약과 자금 관리를 해왔다.
검찰에 따르면 최 전 중령은 2010년 초 H사 대표 강씨를 방사청 민원실에서 만나 “소해함에 음파탐지기(VDSㆍ가변심도음탐기)를 납품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이후 방사청의 소해함 제안요청서에 기재된 ‘기술적ㆍ부수적 성능조건’을 H사에 유리하도록 임의로 고쳤다.
방사청의 군납비리를 수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 문홍성)는 4일 전직 방사청 함정사업부 상륙함사업팀 최모(46·구속기소) 중령에게 각각 5억 1000만원, 1억원의 뇌물을 건넨 혐의로 N사 임원 김모(39)씨와 W사 대표 김모(71)씨를 구속기소했다. 김씨는 미국 소재 방산기업 H사 대표 강모(45·구속)씨의 처남으로 H사의 국내 구매 계약과 자금 관리를 해왔다.
검찰에 따르면 최 전 중령은 2010년 초 H사 대표 강씨를 방사청 민원실에서 만나 “소해함에 음파탐지기(VDSㆍ가변심도음탐기)를 납품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이후 방사청의 소해함 제안요청서에 기재된 ‘기술적ㆍ부수적 성능조건’을 H사에 유리하도록 임의로 고쳤다.
그 덕분에 H사는 2011년 1월 음탐기를 631억원 6800만원(미화 5490만달러)에 납품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있었다. 3개월 뒤 대표 강씨는 H사 국내 담당 김씨 명의로 발급받은 체크카드 한 장을 최 중령에게 건네줬다. “매달 900만원을 넣어드릴 테니 쓰시라”는 말과 함께였다. 최 중령은 그해 말까지 해당 체크카드를 8차례에 걸쳐 6100만원이 넘게 썼다.
2011년 11월 최 중령이 전역하면서 뇌물은 더욱 노골적으로 건너갔다. 기존 체크카드 계좌에는 600만~1100만원이 꾸준히 입금 돼 체크카드로만 2억 2000만원을 썼다. 차명 계좌로 현금을 받기도 했다. 최 전 중령의 부인, 지인의 부인과 자녀 두 명 등 4개 계좌에 2억 3000만원을 분산해 받았다. 올해 6월까지 체크카드와 차명계좌로 4억 5000만원을 챙겼다.
최 전 중령은 통영함에 유압권양기를 납품한 W사 대표 김씨에게서도 돈을 받았다. 이 때도 지인들의 통장을 이용했다. W사는 2010년 유압권양기 8대를 37억 9500만원에 납품한 업체다. 최 전 중령이 대표에게 직접 지인들의 통장 3개를 건네줬고 대표가 750만~1700만원씩 1억원을 분산 입금해 돌려줬다고 한다.
이유정 기자 uuu@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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