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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청 간부에 수천만원 뇌물 ‘소해함 납품 비리’ 업자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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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청 간부에 수천만원 뇌물 ‘소해함 납품 비리’ 업자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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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 통영함·소해함 장비 납품 비리를 수사 중인 검찰이 방위사업청 간부에게 금품을 건넨 납품업체 관계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문홍성 부장검사)는 뇌물 공여 혐의로 부산 소재 선체고정음파탐지기(HMS) 납품업체인 ㄱ사 대표 강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9일 밝혔다.

검찰은 2010년 해군의 기뢰 탐지·제거함인 소해함 구축사업에 HMS를 납품하는 과정에서 당시 방위사업청 상륙함사업팀 소속이던 최모 전 중령(46·구속)에게 수천만원의 금품을 건넸다는 혐의로 강씨를 체포해 조사를 벌여왔다. 강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날 열렸다.

강씨가 구속되면 통영함·소해함 납품 비리 관련 구속자는 영관장교 출신 방위사업청 직원 2명, 군수업체 3명 등 5명으로 늘어나게 된다.

검찰은 이미 ㄱ사의 김모 이사(39)를 구속한 상태다. 검찰은 김 이사로부터 강씨의 지시로 금품을 전달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 전 중령에게 유압권양기(침몰선박 인양 장비)를 통영함에 납품할 수 있도록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수억원을 건넨 부품업체 ㄴ사 김모 대표도 함께 구속됐다.


검찰은 지난 17일 통영함에 탑재할 HMS의 평가 결과를 위조한 혐의(허위공문서 작성 등)로 방위사업청 전 사업팀장 오모 전 대령(57)과 최 전 중령을 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2009년 11월 ㄴ사가 제출한 통영함 HMS 제안서의 평가 결과가 일부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음에도 전부 ‘충족’되었다는 내용으로 문서를 작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12년 진수된 통영함은 당시 ‘국내 기술로 제작된 최첨단 수상 구조함’으로 불렸지만 음파탐지기 문제로 해군이 인수를 거부해 정작 세월호 구조현장에 투입되지 못했다.

<이효상 기자 hslee@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