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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학용 "불법 정치자금 아냐"
【서울=뉴시스】박준호 기자 =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임관혁)는 24일 새정치민주연합 신학용 의원의 불법 정치자금 조성 의혹과 관련해 전·현직 보좌관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이날 오전 신 의원의 전·현직 보좌관 3~4명과 의원실 경리담당자 1명의 자택, 전직 보좌관 출신인천시의원 이모씨와 조모씨의 사무실 등 5~6곳에 수사팀을 보내 급여내역 및 회계장부 등을 압수했다.
검찰은 또 전날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 위치한 농협 지점을 방문해 신 의원의 보좌진 명의로 된 금융거래 내역 등을 조사했다.
검찰은 신 의원이 전·현직 보좌관과 비서관으로부터 급여의 일부를 후원금 명목으로 돌려받는 수법으로 수천만원의 정치자금을 조성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 신 의원은 지난해 말 퇴직한 보좌관의 후임자에게 보수가 더 적은 비서관 수준의 월급을 주고 차액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의심받고 있다.
검찰 안팎에서는 이런 식으로 신 의원이 조성한 불법 정치자금 규모가 보좌진 1명당 600만원 안팎씩 모두 2500만여원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보좌진을 차례로 소환해 불법 정치자금 조성 경위와 액수 등을 확인할 계획이다.
검찰은 신 의원에 대해서도 이르면 다음달 초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을 통보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신 의원은 "지역구 사무실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로 썼을을 뿐 불법 정치자금을 조성하거나 개인적인 이득을 취한 것은 없다"며 "불법 정치자금과는 전혀 무관하다"고 말했다.
앞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신 의원이 불법 정치자금을 조성한 제보를 토대로 기초조사를 거쳐 검찰에 수사의뢰했다.
한편 신 의원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 김민성(55) 이사장으로부터 직업학교 명칭을 개선하는 내용으로 입법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15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신 의원은 지난해 9월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로부터 유아교육법 개정안 등 특혜성 법안을 발의해준 대가로 출판기념회 축하금 명목의 3360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pjh@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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